주간동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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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外

  • 입력2005-10-24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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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먼저 진료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평소 진료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진료비 내용이 궁금할 경우, 가까운 공단을 방문해 ‘진료비적정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사에서 공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준다. 병·의원 이용 중 애로사항이나 의료피해(사고)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절차 등도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의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Q) 항암제는 몇 차까지, 어떤 경우에 보험혜택를 받을 수 있나?

    A) 항암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운영하고 있는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9차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부분관해에 대해선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분관해란 첫째, 종양의 크기(면적 기준)가 50% 넘게 감소되거나 최장 직경 기준 30% 이상 감소된 경우로 둘째, 더 이상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지 않으며, 셋째, 위와 같은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술로 종양이 제거된 경우에는 각종 검사를 통해 ‘호전을 보이는 경우’로 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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