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허위 광고, 불공정 약관 강요, 환경 관련 피해 등과 관련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대기업과의 싸움인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에 뜻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단은 개인의 피해 구제보다 집단의 피해 구제, 즉 공익적 목적을 갖는 소송만을 선별해 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참여 변호사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팀을 꾸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국장은 사법연수원 34기로 올해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다. 시민단체 간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기에 월급이 기업이나 로펌 등에 취직한 동기들의 절반 수준. 그러나 최 국장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책 마련에도 주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