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대납’이란 신종 서비스 상품을 내세워 회원들을 무차별 모집하며 영업해 오다 법원의 불법 판결을 받은 한 다단계업체의 투자 피해자들이 속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월드라이센스㈜. 1999년 1월20일 영업을 시작한 이 업체의 취급 상품은 승용ㆍ승합차 등 비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라이센스 YES’(연회비 9만8000원), 영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OK’(12만2000원), 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운전자 YES’(29만7000원) 등 세 가지. 이중 어느 한 가지에 가입하면 계약기간(1년) 중 발생하는 교통범칙금을 운전자 대신 월드라이센스측이 무한 보상해 준다는 게 이 상품의 핵심이다. 전국에 1600여개의 지사를 둔 이 업체는 실제 지금까지 교통범칙금을 대납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일반회원 모집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YES’에 가입한 회원을 ‘특별회원’(개인사업자ㆍ일명 디스트리뷰터)으로 규정, 이들에게 일반회원과 다른 특별회원을 독자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하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렸다는 점. 창업 3년 만에 확보한 회원이 무려 66만여명. 매출만도 2000여억원에 달한다(지난해 12월 말 월드라이센스 자체 집계).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업체가 ‘침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부터. 2000년 하반기부터 월드라이센스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범칙금 대납을 약정한 연회비 수납 행위에 유사수신 혐의가 있다고 사법 당국에 통보했고, 결국 대법원에 의해 범칙금 대납업이 불법이란 판결이 내려진 것.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드라이센스는 일반회원 신규 모집을 중단했고, 12월 중순 ‘운전자 YES’ 상품 판매마저 전면 중단했다. 일반회원 모집 중단은 개인사업자들로선 이윤(수당)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한다. 때문에 올 들어 서비스계약 철회와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사업자는 “전체 회원 중 사업권을 갖지 않은 일반회원은 단 2%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는 사업자 자격으로 개인 돈을 투자했다. 가족ㆍ친지ㆍ지인들 명의로 10명 이상 ‘베팅’(타인 명의를 빌려 회원에 가입시키되 연회비는 자신이 대신 내는 것)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최소한 평균 300만원씩은 투자한 셈”이라고 털어놓는다.
A씨(33)는 직업마저 바꿨다. 광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지난해 5월 선배의 권유로 ‘운전자 YES’에 가입해 사업자가 된 그는 아예 전업(專業)으로 나서 6개월간 40여명을 가입시켰다. ‘베팅’ 금액은 1000만원. 그는 지난해 8월 월드라이센스 관련 재판이 법원에 계류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계약서상 철회기한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란 규정을 들며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월드라이센스측은 국내법상 범칙금 대납업의 근거는 없지만, 이 사업이 이미 합법화된 일본(실제론 보험상품)처럼 국내에서도 곧 합법화될 것이다. 유형 상품을 판매하는 물류 중심의 기존 다단계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신개념의 독점사업이 바로 범칙금 대납업”이라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갖가지 ‘장밋빛 기대’를 부추겨 회원 수를 늘렸다”고 밝힌다. 그는 또 월드라이센스측이 “고액의 수당을 받으려면 더 많은 회원 모집 실적을 쌓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광범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2001년까지는 일단 신규 사업자들을 그물처럼 엮는 데 주력하라”는 사업 방침을 사업자들에게 공공연히 주입했다고 덧붙인다. 특히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집중 독려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월드라이센스는 이미 영업 개시 당시부터 다단계사업 등록(2000년 7월3일에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또 회원 중 가입자격이 없는 만 19세 미만자나 운전면허 미소지자, 학생 등이 상당수 섞여 있는데도 업체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사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 경우 계약무효가 되므로 마땅히 환불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드라이센스는 또 회원 모집에 필요한 자료인 업체 사보와 신용카드 수기전표까지 일정액을 받고 사업자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경영 방침 때문”이라며 업체 대표를 임원진 6명이 수개월씩 돌아가며 맡는 등 법인으로서의 공신력을 의심케 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욱이 월드라이센스측이 대법원 판결을 즈음해 자매회사인 월드종합라이센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범칙금 대납상품을 화장품, 정수기, 건강보조식품 등 기존 물류 다단계사업과 차별성이 전혀 없는 품목들로 전환하면서 사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당초 범칙금 대납업을 계속한다는 업체측의 말만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은 그동안 투자한 자금 때문에 발을 빼지도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물류 다단계사업에 나서고 있는 형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월드라이센스 본사(서울 가락동)에서 농성을 벌여 계약 철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이 거부하자 1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자 H씨(47)가 격분한 끝에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업체측은 서둘러 유가족과 합의하고 농성에 참여한 사업자 일부에게 환불을 해주는 등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회원 중 360여명은 지난 1월2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안티월드라이센스 피대위’(피해대책회의) 카페도 개설했다. 카페 운영자 B씨(54)는 “월드라이센스가 애초부터 물류 판매를 염두에 두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다단계 네트워크를 짠 것이지 범칙금 대납업을 계속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을 업체측과 가까운 한 사업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며 “조만간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월드라이센스측은 법원 판결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매일 1000여건씩 범칙금을 대납해 주고 있다. 계약기간이 남은 회원에 대해선 만료시까지 대납해 줄 것”이라면서도 “불법 판결로 대납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3월부터 3개월간 휴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9년 ‘사회적 물의를 빚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월드라이센스의 다단계사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업체측이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들의 환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그러나 장래의 손실을 금전 등으로 보장하는 보험사업과 유사한 범칙금 대납업의 독특한 특성상 일단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철회 기한인 20일을 넘기면 환불받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설립 당시 월드라이센스의 자본금은 3억원 가량. 관련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며 범칙금 대납업의 합법화를 호언장담한 이 업체가 양산한 수많은 사업자들의 손해는 대체 누가 배상해야 할까.
월드라이센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뜬 ‘고객 이익, 고객 성공’이란 모토에 쓴웃음 짓는 한 사업자의 자조 섞인 비판이다. “돈 좀 벌겠다고 무작정 다단계사업에 뛰어든 우리도 문제지만, 무형의 상품으로 서민을 현혹해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삼은 월드라이센스야말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업체는 월드라이센스㈜. 1999년 1월20일 영업을 시작한 이 업체의 취급 상품은 승용ㆍ승합차 등 비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라이센스 YES’(연회비 9만8000원), 영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OK’(12만2000원), 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운전자 YES’(29만7000원) 등 세 가지. 이중 어느 한 가지에 가입하면 계약기간(1년) 중 발생하는 교통범칙금을 운전자 대신 월드라이센스측이 무한 보상해 준다는 게 이 상품의 핵심이다. 전국에 1600여개의 지사를 둔 이 업체는 실제 지금까지 교통범칙금을 대납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일반회원 모집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YES’에 가입한 회원을 ‘특별회원’(개인사업자ㆍ일명 디스트리뷰터)으로 규정, 이들에게 일반회원과 다른 특별회원을 독자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하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렸다는 점. 창업 3년 만에 확보한 회원이 무려 66만여명. 매출만도 2000여억원에 달한다(지난해 12월 말 월드라이센스 자체 집계).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업체가 ‘침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부터. 2000년 하반기부터 월드라이센스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범칙금 대납을 약정한 연회비 수납 행위에 유사수신 혐의가 있다고 사법 당국에 통보했고, 결국 대법원에 의해 범칙금 대납업이 불법이란 판결이 내려진 것.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드라이센스는 일반회원 신규 모집을 중단했고, 12월 중순 ‘운전자 YES’ 상품 판매마저 전면 중단했다. 일반회원 모집 중단은 개인사업자들로선 이윤(수당)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한다. 때문에 올 들어 서비스계약 철회와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사업자는 “전체 회원 중 사업권을 갖지 않은 일반회원은 단 2%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는 사업자 자격으로 개인 돈을 투자했다. 가족ㆍ친지ㆍ지인들 명의로 10명 이상 ‘베팅’(타인 명의를 빌려 회원에 가입시키되 연회비는 자신이 대신 내는 것)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최소한 평균 300만원씩은 투자한 셈”이라고 털어놓는다.
A씨(33)는 직업마저 바꿨다. 광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지난해 5월 선배의 권유로 ‘운전자 YES’에 가입해 사업자가 된 그는 아예 전업(專業)으로 나서 6개월간 40여명을 가입시켰다. ‘베팅’ 금액은 1000만원. 그는 지난해 8월 월드라이센스 관련 재판이 법원에 계류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계약서상 철회기한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란 규정을 들며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월드라이센스측은 국내법상 범칙금 대납업의 근거는 없지만, 이 사업이 이미 합법화된 일본(실제론 보험상품)처럼 국내에서도 곧 합법화될 것이다. 유형 상품을 판매하는 물류 중심의 기존 다단계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신개념의 독점사업이 바로 범칙금 대납업”이라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갖가지 ‘장밋빛 기대’를 부추겨 회원 수를 늘렸다”고 밝힌다. 그는 또 월드라이센스측이 “고액의 수당을 받으려면 더 많은 회원 모집 실적을 쌓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광범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2001년까지는 일단 신규 사업자들을 그물처럼 엮는 데 주력하라”는 사업 방침을 사업자들에게 공공연히 주입했다고 덧붙인다. 특히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집중 독려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월드라이센스는 이미 영업 개시 당시부터 다단계사업 등록(2000년 7월3일에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또 회원 중 가입자격이 없는 만 19세 미만자나 운전면허 미소지자, 학생 등이 상당수 섞여 있는데도 업체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사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 경우 계약무효가 되므로 마땅히 환불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드라이센스는 또 회원 모집에 필요한 자료인 업체 사보와 신용카드 수기전표까지 일정액을 받고 사업자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경영 방침 때문”이라며 업체 대표를 임원진 6명이 수개월씩 돌아가며 맡는 등 법인으로서의 공신력을 의심케 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욱이 월드라이센스측이 대법원 판결을 즈음해 자매회사인 월드종합라이센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범칙금 대납상품을 화장품, 정수기, 건강보조식품 등 기존 물류 다단계사업과 차별성이 전혀 없는 품목들로 전환하면서 사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당초 범칙금 대납업을 계속한다는 업체측의 말만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은 그동안 투자한 자금 때문에 발을 빼지도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물류 다단계사업에 나서고 있는 형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월드라이센스 본사(서울 가락동)에서 농성을 벌여 계약 철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이 거부하자 1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자 H씨(47)가 격분한 끝에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업체측은 서둘러 유가족과 합의하고 농성에 참여한 사업자 일부에게 환불을 해주는 등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회원 중 360여명은 지난 1월2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안티월드라이센스 피대위’(피해대책회의) 카페도 개설했다. 카페 운영자 B씨(54)는 “월드라이센스가 애초부터 물류 판매를 염두에 두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다단계 네트워크를 짠 것이지 범칙금 대납업을 계속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을 업체측과 가까운 한 사업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며 “조만간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월드라이센스측은 법원 판결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매일 1000여건씩 범칙금을 대납해 주고 있다. 계약기간이 남은 회원에 대해선 만료시까지 대납해 줄 것”이라면서도 “불법 판결로 대납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3월부터 3개월간 휴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9년 ‘사회적 물의를 빚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월드라이센스의 다단계사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업체측이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들의 환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그러나 장래의 손실을 금전 등으로 보장하는 보험사업과 유사한 범칙금 대납업의 독특한 특성상 일단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철회 기한인 20일을 넘기면 환불받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설립 당시 월드라이센스의 자본금은 3억원 가량. 관련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며 범칙금 대납업의 합법화를 호언장담한 이 업체가 양산한 수많은 사업자들의 손해는 대체 누가 배상해야 할까.
월드라이센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뜬 ‘고객 이익, 고객 성공’이란 모토에 쓴웃음 짓는 한 사업자의 자조 섞인 비판이다. “돈 좀 벌겠다고 무작정 다단계사업에 뛰어든 우리도 문제지만, 무형의 상품으로 서민을 현혹해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삼은 월드라이센스야말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