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대선 공약사항이다.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
11월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약칭 전공련)이 또 한번 전의를 다졌다. 이날 서울 보라매공원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도로 전국 6급 이하 공무원과 가족, 민주노총 회원 등 4500여명(경찰 추산)이 운집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공무원노조 설립 허용. 일각에선 ‘공복’의 노조 설립은 실정법 위반이며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지만, OECD 회원국 중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단지 공무원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는 전공련의 공세에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맞불’만 지핀다. 더욱이 행자부는 공무원의 집회 참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징계를 검토중이어서 전공련-정부간 충돌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미 지난 10월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 결성을 공언한 전공련. 90만 하위직 공무원의 매머드조직 전공련을 예의 주시하며 ‘제2의 전교조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냉가슴 앓는 정부. 양자의 팽팽한 대치가 긋는 평행선이 마침내 교차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집회와 징계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인가.
11월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약칭 전공련)이 또 한번 전의를 다졌다. 이날 서울 보라매공원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도로 전국 6급 이하 공무원과 가족, 민주노총 회원 등 4500여명(경찰 추산)이 운집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공무원노조 설립 허용. 일각에선 ‘공복’의 노조 설립은 실정법 위반이며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지만, OECD 회원국 중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단지 공무원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는 전공련의 공세에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맞불’만 지핀다. 더욱이 행자부는 공무원의 집회 참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징계를 검토중이어서 전공련-정부간 충돌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미 지난 10월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 결성을 공언한 전공련. 90만 하위직 공무원의 매머드조직 전공련을 예의 주시하며 ‘제2의 전교조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냉가슴 앓는 정부. 양자의 팽팽한 대치가 긋는 평행선이 마침내 교차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집회와 징계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