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KAMCO)가 지난해 예비비의 절반이 넘는 8억 원을 사장 등 임원들의 연봉 인상에 전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자신의 연봉을 170%나 인상하는 안을 승인 요청했다. 정사장은 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회정무위 소속 안대륜 의원(자민련)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9월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예비비 중 8억 원을, 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임원 연봉 인상에 전용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내놓은 연봉 인상안은 사장에 대한 170% 인상 외에도 부사장과 감사는 91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130%, 이사와 본부장은 86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과 1억5500만 원으로 각각 86%와 80%씩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임원 보수 인상에 7억2000만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고, 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8억 원의 예비비 전용을 승인했다. 이처럼 적게는 80%에서부터 많게는 170%에 이르는 임원 연봉 인상안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조차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관리공사측은 이렇게 경영관리위원회를 통과한 보수 인상안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한 뒤 시행하려 했으나 이날 경영관리위원회에 불참한 재경부 등 정부측 주주들이 뒤늦게 주주총회에서 제동을 걸어 시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측은 이에 대해 당초 “경영관리위원회의 성원 부족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정부측의 제동에 걸려 예비비 전용을 통한 보수 인상을 추진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정부산하기관의 인건비용 예비비 전용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예비비 전용의 경우 편성 당시 정한 목적 외에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공사의 예비비는 사장이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산규정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그러나 정부가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한 정부산하기관이 예비비 중 절반 이상을 전용해 임원들의 주머니 채우는 데 사용하려 한 만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입장.
자산관리공사는 사장 등 임원 보수의 대폭 인상과 관련해 책임경영 체제확립과 시중은행 임원 보수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시중은행 최고경영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 임원진의 현재 연봉 수준을 보더라도 이사진의 경우 1억4000만 원에서 사장 1억8500만 원으로, 지난해 연봉과 비교해 60∼80% 인상되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월 국회의 공적자금청문회가 무산된 뒤 2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임원 보수의 대폭 인상을 의결했다.
한편 이러한 임원 연봉 대폭 인상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기구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 임원의 보수 인상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임원의 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예산 승인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예산 관련 사항의 보고 정도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무위 소속 안대륜 의원(자민련)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9월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예비비 중 8억 원을, 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임원 연봉 인상에 전용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내놓은 연봉 인상안은 사장에 대한 170% 인상 외에도 부사장과 감사는 91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130%, 이사와 본부장은 86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과 1억5500만 원으로 각각 86%와 80%씩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임원 보수 인상에 7억2000만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고, 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8억 원의 예비비 전용을 승인했다. 이처럼 적게는 80%에서부터 많게는 170%에 이르는 임원 연봉 인상안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조차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관리공사측은 이렇게 경영관리위원회를 통과한 보수 인상안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한 뒤 시행하려 했으나 이날 경영관리위원회에 불참한 재경부 등 정부측 주주들이 뒤늦게 주주총회에서 제동을 걸어 시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측은 이에 대해 당초 “경영관리위원회의 성원 부족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정부측의 제동에 걸려 예비비 전용을 통한 보수 인상을 추진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정부산하기관의 인건비용 예비비 전용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예비비 전용의 경우 편성 당시 정한 목적 외에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공사의 예비비는 사장이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산규정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그러나 정부가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한 정부산하기관이 예비비 중 절반 이상을 전용해 임원들의 주머니 채우는 데 사용하려 한 만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입장.
자산관리공사는 사장 등 임원 보수의 대폭 인상과 관련해 책임경영 체제확립과 시중은행 임원 보수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시중은행 최고경영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 임원진의 현재 연봉 수준을 보더라도 이사진의 경우 1억4000만 원에서 사장 1억8500만 원으로, 지난해 연봉과 비교해 60∼80% 인상되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월 국회의 공적자금청문회가 무산된 뒤 2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임원 보수의 대폭 인상을 의결했다.
한편 이러한 임원 연봉 대폭 인상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기구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 임원의 보수 인상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임원의 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예산 승인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예산 관련 사항의 보고 정도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