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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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도 ‘한국 X파일’ 제작중

현대사는 물론 주요인사 신상까지 꼼꼼히 기록 … 통치사료조차 미비한 우리와는 대조적

  • 이흥환/ 미 KISON 연구원 hhlee0317@yahoo.co.kr

    입력2005-03-0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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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흔히 내셔널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라 불리는 미 워싱턴의 정부 문서 보관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다. 노근리 사건 관련 비밀문서를 조사하러 무더기로 들이닥친 국방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서부터 한국전 연구자들, 또 다른 노근리 사건을 찾아내려는 일부 한국 언론인들, 군복을 입은 현역 장교에 이르기까지 문서보관소를 뒤지느라 한때 난데없는 한국인들의 한국전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길지 않았다. 5월 말부터 불기 시작해 정확하게 6월20일 전후로 그 바람은 멈췄다. 6월 말, 한국전 관련 문서를 뒤지는 한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같은 시간, 문서보관소에 마련된 장기 조사실 한쪽에서는 ‘워싱턴 타임스’의 특집 담당 기자 두어 명이 벌써 1년 7개월째 닉슨 대통령의 집무 기록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관련 문서를 조사하고 있었다.

    북한의 눈치를 보긴 했지만 올해 한국전 발발 50주년 행사가 요란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서도 각종 행사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전 50주년 기념 행사비 가운데 한 단푼이라도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한국전 관련 비밀해제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연구하는 데 쓰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국립문서보관소 군사 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50년 전 한국전 관련 문서 가운데 일부는 이미 문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누런 종이에 메모 형식으로 기록된 미 군사고문단(KMAG)의 일부 수기 문서는 글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퇴색되었고, 당시 전국 리 단위에까지 파견나가 있던 미 군사고문단 요원들의 귀중한 현지 시찰 및 현장 정보 보고서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전쟁 발발 전 한국군 창설 당시의 기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일이 미 군사고문단을 통해 요청한 미 군수품 지원 요청 목록 등이 들어 있다. 담요 몇 장, 물통 몇 개, 군화 몇 켤레 등 필수적인 개인 장비에서부터 무기 및 훈련 요원 요청 등 창설 당시 한국군의 ‘가계부’라 할 만한 것이다. 군사 관련 자료만 ‘남의 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기념관도 마찬가지다. 박정희의 좌익 경력을 포함해 박정희 개인 기록은 물론 5·16에서 3선 개헌, 7·4남북 공동성명, 유신, 10·26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정권 19년의 기록은 단 한순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켜켜로 쌓여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납치 사건 관련 문서가 미 안보문서보관소를 통해 공개된 적이 있다. 500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김대통령의 방미 때 이 문서더미 사본이 한국에 넘겨졌다. 이른바 이 ‘김대중 파일’ 발굴은 그러나 한국인의 작품이 아니다. 일본 언론사가 돈을 대고 안보문서보관소가 발굴 작업을 한 끝에 나온 역작이다. 작업에 걸린 시간만도 2년 4개월이 넘게 걸렸다. 6월 한 달도 아니고 고작 보름 남짓 동안에 제2의 노근리 비밀문서를 찾으려는 ‘일회성 도굴식 발굴’과 일본이 미국에 널려 있는 일본 관련 자료를 장기간 발굴해내는 자세는 견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미 국립문서보관서(NARA·National Archives and Research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있는 동영상 자료를 포함한 모든 기록 문서들의 비밀 해제 연한은 25년이다. 25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그러나 미 국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기준에 따라 25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는 것이 있음은 물론이다. 핵, 군사, 정권 교체 등 극비 사항들이다.

    해제될 시간이 안 되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개인이든 기관이든 얼마든지 비밀 문서 해제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왜 정부가 그 문서를 비밀 분류에서 해제해야 하는지를 문서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

    미 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의 톰 브랜트 소장은 이 정보공개법을 통해 미 행정부처 문서들을 끄집어내느라 1주일 내내 법정에 가서 살다시피 한다. 미 스파이 활동 및 첩보 작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최근 비밀문서들이 모두 이 NSA의 노력의 결실이다. 국가안보회의 문서의 경우, 레이건 때의 533건을 비롯해 부시 대통령 때의 24건, 현 클린턴 대통령 때의 문서도 벌써 7건 넘게 끄집어내 공개했다. 1993년 걸프전 당시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비밀 회의록인 ‘정보전 성공 사례 및 작전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NSC의 노련한 경험 덕에 비밀 해제 연한을 앞당긴 것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은 단 한 순간도 한국에서 눈을 뗀 적이 없다. 가깝게는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부터고 멀게는 1800년대 이전까지로도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국은 한국을 관찰하고, 토론하고, 보고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

    국무부 문서 중에 PLBRL(Potential Leader Biographic Reporting List)이라는 것이 있다. 유력 지도자급 인사 신상 명세 철이다. 주한 미 대사가 직접 국무부에 보고한다. 1973년 3월30일자의 한 2급 비밀(Secret) 문서에는 종교계의 김수한 추기경, 강원룡 목사에서부터 군부의 강창성 조성택 전두환 김복동씨, 기업계에서는 두산의 박성일, 한일개발의 조정식 부회장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 지도자급 인사 명단이 보관되어 있고, 개개인의 신상 기록 및 미 국무부의 평가가 첨부되어 있다. 정계 학계 언론계 인사 목록도 일목요연하다.

    1987년 7월,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의가 한국을 주제로 잡은 국가안보계획 그룹(NSPG)의 회의록엔 CIA 담당자의 한국 관련 정보 평가(5분), 조지 슐츠 국무장관의 정치 보고(10분),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군사 상황 고려(10분)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정보공개법으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비밀 해제를 신청해 입수된 문서다.

    미 태평양 사령부(CINCPAC)가 해마다 작성하는 한국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다. 태평양 사령부 합동참모부의 역사과가 작성하는 태평양 사령부 역사 보고서에서도 한국 관련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한미군 유지 비용 등이 세부 항목까지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내에는 1998년 외교사료실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다. 미 의회 도서관 한국과를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은퇴한 양기백 박사에게 당시 이홍구 주미 대사가 이 사료실을 맡겼다. 양박사는 미국 내 한국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미국 내 한국 관련 자료에 관한 한 양박사야말로 최적임자였다. 그러나 외교사료실이 지금까지 모은 한국 관련 비밀문서들은 몇 백 장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양박사와 사료실 직원의 개인 호주머니 돈을 털어 자동 해제된 문서를 의회 도서관 등에서 복사해온 것들이다.

    한국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국회 도서관 등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미국 내 한국 관련 비밀문서의 전체 양이나 방대한 규모에 비하면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다.

    6·29선언이라는 게 있다.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그러마 하고 선언한 것을 이렇게 부른다. 12년 전 일이다. 이 선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아직도 말이 많다. 대통령 직선제 여부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헌법을 건드려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 논의가 청와대든 행정부처 내에서든 분명 있었을 것이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회의록이 있다면 이걸 공개해 뚜껑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자명해진다. 주체가 누구니, 어떤 과정을 거쳤느니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말들이 많다. 통치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 기록으로 남길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반문이 있을 법하다. 그러나 통치자의 그런 결단일수록 투명해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보존해야 한다. 그랬더라면 이러니저러니 말이 없게 된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겼다는 흔적조차 없다. 불과 12년 전 일이다.

    국내 문제니 그렇다 치고, 외교정책이라고 다를 게 없다. 김영삼 정권 당시 한 대통령 안보수석보좌관은 이런 말을 했다. “청와대라고 들어가 보니 북방정책은 고사하고 노태우 정권 때의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 넘겨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이다.

    국내 기록물마저 찾아보기가 힘든 마당에 미 문서보관소의 한국 자료를 논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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