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유죄… “영부인 지위로 사치품 치장에 급급”

징역 1년 8개월 선고…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관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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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6-01-28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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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월 28일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월 28일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표 참조).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도 대비된다. 

    특검 구형 15년보다 한참 낮은 형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월 28일 김 여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해당 금품인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6220만 원 상당) 1개를 몰수하고, 몰수돼야 하나 현재 몰수가 불가능한 샤넬 가방 1개(1271만 원 상당)와 천수삼 농축차의 총가액 1281만5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접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방조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8억1144만 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58회에 걸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비용 상당의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 씨에 대해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 감사” vs “판결 납득 못 해” 

    재판이 끝난 후 김건희 여사의 변론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강압수사, 위법수사가 있었고 그러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검찰이 왜 항소해 다투느냐고 했는데 이게 특정 계층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하며, 특검 또한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선고 직후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은 30여 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형(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규정한 뒤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내란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반면,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은 “결론을 정하고 내린 판결” “정치적 평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한경 기자

    이한경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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