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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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위헌 결정 外

  • 입력2009-12-02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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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이하 혼빙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11월26일 헌재는 혼빙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02년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인 성행위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성과 사랑은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 여성계는 대부분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혼빙간 조항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긴 마찬가지. 결혼을 이용해 현란한 ‘설근(舌筋) 드리블’을 펼치는 제비들의 ‘사기’까지도 사생활의 영역일까. 홍등가에서 ‘내밀한 영역’에 관한 국가 개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 50년 만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일명 공여국클럽)에 11월25일(현지 시간) 정식 가입했다. DAC 23개 회원국은 이날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가입을 결정했다. 한국은 이로써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다.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사실상 ‘진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OECD 회원국은 33개국이지만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등 8개국은 DAC에 가입하지 못해 사실상 반(半)선진국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의무적으로 1960년부터 DAC가 채택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정례회의와 최소 1개의 산하 실무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지위가 오르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법이다.



    혼인빙자간음 위헌 결정 外
    미술품 ‘강매’ 구속 안원구 국장 음성파일 공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부인 홍혜경 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민주당을 통해 공개한 ‘음성파일’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문제의 음성파일에는 안 국장이 지난 6월 말부터 3개월간 국세청 고위 간부와 친구, 기업체 대표 등과 나눈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일은 모두 12개로, 분량은 8시간40분 정도. 국세청 임모 감사관이 청와대 등을 언급하며 명예퇴직과 함께 외부 기업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제의하자, 안 국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누가 지시했느냐”고 따지는 등 국세청 안팎에서 안 국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는 안 국장 사퇴 종용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국세청 내부 문제이며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의 화살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앞당긴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줄이고 청년들이 조기에 사회로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맞장구쳤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유아의 발육이 빨라졌고, ‘영어유치원’ 같은 고액 사교육비도 줄게 되며, 젊은 일꾼이 조기 배출된다는 논리.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공교육부터 바꾸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육 늦고, 영어유치원 못 가고, 군대 가는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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