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6

2016.05.04

월급쟁이 재테크

부자가 아니라면 그림의 떡, 비과세 상품의 숨은 원리 찾기

중요한 건 오직 수익률

  • 김광주 웰스도우미 대표 www.wealthdone.me

    입력2016-05-03 0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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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러 갔는데, 창구 직원이 요즘은 금리가 낮아 적금은 별로고, 그 대신 비과세에 복리 효과까지 있다는 상품 세 가지를 소개해줬습니다. 금리도 시중금리보다 높고, 복리 효과가 있으며, 게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정말 좋은 상품인 것 같아 가입했어요.”

    보험, 펀드, 저축을 가리지 않고 제 나름 재테크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비과세’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직장인에게 비과세는 자칫 재테크를 망치는 ‘위험한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런저런 세금까지 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금 없는 금융상품은 그야말로 ‘필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모든 세상 이치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비과세 상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원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세금으로 15.4%를 뗀다. 그런데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떼지 않으니 결국 15.4%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수익률 1%가 아쉬운 요즘 15.4%나 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세금을 떼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수익이란 사실. 즉 비과세 혜택은 수익이 많이 나야 의미가 있다.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 비과세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최근 은행 직원들이 주로 권하는 비과세 상품은 저축성보험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가입자는 대부분 이 상품을 비과세 복리상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 만큼 비과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품 자체가 지닌 수익 조건이다.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비과세

    저축성보험상품은 월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사업비)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부분을 적립한다. 즉 10만 원을 납부하면 약 1만 원의 수당을 공제한 후 나머지 9만 원이 적금처럼 쌓인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금리정책에 따라 계속 바뀐다. 참고로 향후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최종 수익률은 일반 은행의 예·적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비과세 혜택을 보고자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과적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상품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10년 후 화폐가치 하락까지 고려하면 비과세에 대한 체감 이익은 더 크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자. 연 평균 예상 수익률 3%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A상품과 연 평균 예상 수익률 7%에 비과세 혜택이 없는 B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최종 수익금은 어느 상품이 높을까. 매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A상품은 최종 수익금이 1억3900만 원이고 비과세 혜택이 없는 B상품은 1억7100만 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과세 여부가 아닌 수익률이다. 더군다나 10년 동안 상품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저축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10년 이상 납부를 이어가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중도에 포기한 나머지 80%는 원금조차 손해 봤을 개연성이 높다.  

    즉 비과세를 제대로 누리려면 장기 투자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납부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물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대신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10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수수료도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보다 높다.

    그렇다고 비과세 상품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불려놓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비과세가 많은 도움이 된다. 저축성보험상품이 자산가들에게 필수인 이유다. 즉 연간 이자(배당 포함)가 일정 금액(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과세 상품을 통한 절세효과가 상당하다. 수익보다 세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 말이다. 특히 부자는 원금을 손해 보면서까지 중간에 그만두지도 않는다.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



    직장인에겐 연금저축과 IRP가 더 적합

    따라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 특히 직장인에게 비과세란 허울 좋은 미끼에 불과하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차라리 비과세보다 기대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편이 낫다. 1% 차이가 10년 뒤 자산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 정말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당장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해외펀드) 계좌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것도 아니라면 비과세에 신경 쓰지 말고 적금으로 종잣돈을 만든 뒤 펀드로 불리는 편이 더 낫다.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대하는 직장인의 태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납부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대부분 매월 33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는다.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당 연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펀드는 거의 다 포함돼 있다. 전화 한 통화로 계좌 내 펀드이동(C펀드를 환매해 D펀드에 투자)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연금저축계좌에 다양한 펀드를 미리 설정해둬야 한다. 또한 연간 400만 원을 넘는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납부를 중단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마찬가지다. 직장인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 300만 원(연금저축계좌 합산 연 700만 원)에 맞춰 가입한다. 물론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돼 있지만 언제든 납부를 중단할 수 있고, IRP계좌 내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종류도 다양하며, 펀드 이동 역시 가능하다. 이처럼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장기 투자에 필요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복리 투자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상품은 부자에게 가장 절실한 금융상품이다. 이 땅의 수많은 월급쟁이여,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단 1%의 수익률에도 민감하자. 부자가 되기도 전 부자를 따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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