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는 제241호(7월6일자) 커버스토리(남북정상회담 그 후) 기사에서 남북한 여성계 지도자들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고 공동기소장을 작성할 가능성이 커 정상회담 이후 ‘민족공조’는 대일 배상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주간동아’ 취재진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종군 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종태위·위원장 홍선옥)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남과 북의 ‘민족공조’를 이룬 구심점은 도쿄에서 열리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12월7일∼12일·이하 도쿄국제법정)이다. 종태위의 황호남 서기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때 이희호 여사를 수행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통해 ‘도쿄국제법정에 남북이 공동으로 기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대협의 양미강 총무 또한 장상 총장을 통해 공동기소장 작성을 위한 제안서를 종태위에 전달했다고 확인해주었다.
‘세기적인 민간전범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도쿄국제법정에서 ‘민족공조’를 이뤄낸 것은 올핌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출전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공조의 역사는 11월16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정대협의 활동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 정대협의 발족과 정대협이 조사 발굴한 종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67)의 최초 공개증언(91.8.14)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집회(92.1.8)는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92.3)과 종태위의 결성(92.8)으로 이어졌다. 우리 민족과 여성이 공동으로 겪은 피해인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처음으로 남북 공조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그 뒤 정대협은 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를 시작으로 95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시아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 여성운동과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는 남북 민족공조의 두번째 전기를 마련했다. 바로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여성들은 위안부 문제를 고리로 ‘대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국제법정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98년 4월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한 일본인 여성이 제안한 것이다. 유엔에서 돌아온 아시아지역 여성단체들은 곧바로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4월15∼17일)에서 ‘도쿄국제법정’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그해 10월 북한 종태위가 먼저 정대협측에 ‘단일 주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고, 남측은 도쿄국제법정에 북한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합의를 보았다.
그 뒤로 남과 북은 올들어 △중국 상하이(3월·남측의 공동기소장 작성 제안) △필리핀 마닐라(7월·남북 공동기소장 작성 원칙 합의) △대만 타이베이(9월·공동기소장 문안 조율) 등 세 차례 열린 국제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율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현재 남북한은 각각 검사단의 일원인 조시현 교수(성신여대)와 정남용 교수(사회과학원)가 공동기소장 초안을 작성중이다. 도쿄국제법정에 제출될 역사적인 남북 공동기소장은 비록 민간이 작성한 것이지만 일제의 군사적 강점통치의 성격과 역사 인식을 남북이 공유하는 집약체라는 성격을 띤다. 검사단으로는 남측에서 박원순 변호사 등이, 북측에서는 정교수가 유일한 검사로 참여해 ‘히로히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 등 위안소 설치에 관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중장급 이상 육`-`해군 장성 30여명의 죄상을 전범법정에 기소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한다.
정대협의 양미강 총무는 “남북한 등 아시아지역 피해 8국과 일본 등 9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1000여명의 세계 인권-평화-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도쿄국제법정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요구를 민간차원에서 세계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공동기소장은 일제시대 미청산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북이 함께 대처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형성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남북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민족공조’를 이룬 구심점은 도쿄에서 열리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12월7일∼12일·이하 도쿄국제법정)이다. 종태위의 황호남 서기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때 이희호 여사를 수행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통해 ‘도쿄국제법정에 남북이 공동으로 기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대협의 양미강 총무 또한 장상 총장을 통해 공동기소장 작성을 위한 제안서를 종태위에 전달했다고 확인해주었다.
‘세기적인 민간전범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도쿄국제법정에서 ‘민족공조’를 이뤄낸 것은 올핌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출전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공조의 역사는 11월16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정대협의 활동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 정대협의 발족과 정대협이 조사 발굴한 종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67)의 최초 공개증언(91.8.14)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집회(92.1.8)는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92.3)과 종태위의 결성(92.8)으로 이어졌다. 우리 민족과 여성이 공동으로 겪은 피해인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처음으로 남북 공조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그 뒤 정대협은 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를 시작으로 95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시아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 여성운동과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는 남북 민족공조의 두번째 전기를 마련했다. 바로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여성들은 위안부 문제를 고리로 ‘대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국제법정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98년 4월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한 일본인 여성이 제안한 것이다. 유엔에서 돌아온 아시아지역 여성단체들은 곧바로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4월15∼17일)에서 ‘도쿄국제법정’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그해 10월 북한 종태위가 먼저 정대협측에 ‘단일 주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고, 남측은 도쿄국제법정에 북한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합의를 보았다.
그 뒤로 남과 북은 올들어 △중국 상하이(3월·남측의 공동기소장 작성 제안) △필리핀 마닐라(7월·남북 공동기소장 작성 원칙 합의) △대만 타이베이(9월·공동기소장 문안 조율) 등 세 차례 열린 국제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율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현재 남북한은 각각 검사단의 일원인 조시현 교수(성신여대)와 정남용 교수(사회과학원)가 공동기소장 초안을 작성중이다. 도쿄국제법정에 제출될 역사적인 남북 공동기소장은 비록 민간이 작성한 것이지만 일제의 군사적 강점통치의 성격과 역사 인식을 남북이 공유하는 집약체라는 성격을 띤다. 검사단으로는 남측에서 박원순 변호사 등이, 북측에서는 정교수가 유일한 검사로 참여해 ‘히로히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 등 위안소 설치에 관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중장급 이상 육`-`해군 장성 30여명의 죄상을 전범법정에 기소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한다.
정대협의 양미강 총무는 “남북한 등 아시아지역 피해 8국과 일본 등 9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1000여명의 세계 인권-평화-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도쿄국제법정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요구를 민간차원에서 세계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공동기소장은 일제시대 미청산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북이 함께 대처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형성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남북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