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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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터져도 끄떡없는 건물 나왔다 外

  • < 권기태/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kkt@donga.com < 이종훈/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taylor55@donga.com < 백경학/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stern100@donga.com

    입력2005-02-04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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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터져도 끄떡없는 건물 나왔다 外
    미 오클라호마시 연방정부 청사 폭발사건 범인 티모시 맥베이에 대한 사형 집행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강력한 폭발에도 붕괴하지 않는 이른바 ‘내폭(耐爆) 건물’을 선보였다. 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과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폭탄이 폭발하더라도 케이블을 이용해 건물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최종 실험을 실시했다.

    이 기술은 현수교 교량상판이 케이블로 교각에 연결, 유지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건물 2층 바닥과 외벽에 케이블을 심어 폭발로 인해 1층 기둥이 무너지더라도 2층 바닥이 내려앉는 것을 막아준다. 연구진은 실험용 건물의 1층 기둥을 없앤 뒤 2층 바닥에 압력을 가하여 폭발 때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었다. 3만6000 ~8만5000kg까지 압력을 단계적으로 높이자 2층 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약간 내려앉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탄력성 있는 소재로 만든 2층 바닥은 압력을 제거하자 거의 원상태로 돌아왔다.

    연구진은 “이미 시뮬레이션과 모형 건물로 여러 번 실험을 실시해 성공을 예감하였다”며 “이런 기술을 좀더 일찍 개발했더라면 1995년 168명이 숨진 오클라호마시 연방정부 청사 붕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술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 세울 연방법원 청사 건립에 이용할 예정이다.

    < 권기태/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kkt@donga.com



    코끼리 똥도 돈 되네!

    폭탄 터져도 끄떡없는 건물 나왔다 外
    ‘코끼리 똥도 잘 쓰면 큰 돈이 된다.’

    코끼리가 많은 태국에서 코끼리의 똥으로 장식용 포장지를 만드는 기술이 선보였다. 태국 북부 람팡의 코끼리 보호센터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코끼리 배설물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기 위한 대체연료 연구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되었다.

    발효된 코끼리 배설물은 섬유질만 남을 때까지 씻은 뒤 염소를 넣어 3∼6시간 동안 끓인 후 다시 두드리면 펄프가 된다. 이렇게 만든 펄프를 큰 그릇에 넣어 액체와 함께 섞은 뒤 대나무와 천으로 만든 틀로 떠내어 말리면 종이가 된다는 것. 재료와 달리 이 종이는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선물 포장용지나 조화(造花)와 사진틀, 또는 작은 상자의 소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개발팀 주장이다. 람팡의 코끼리 보호센터는 “연구를 5개월 내에 완성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천연적인 색깔과 냄새를 더 넣어 좀더 색다른 포장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람팡의 코끼리 보호센터에선 40마리의 코끼리가 하루 1500∼2000kg을 배설, 이들 배설물 처치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런데 이번의 신기술 개발로 돈도 벌고 배설물도 처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되어 코끼리 보호센터측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 이종훈/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taylor55@donga.com

    “히틀러가 점령한 땅 달라” 리히텐슈타인 반환 요구

    폭탄 터져도 끄떡없는 건물 나왔다 外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리히텐슈타인이 독일에 대해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이 독일에 반환을 요구한 대상은 현재 체코 영토인 토지 1만8000ha(약 540만 평)와 고성·미술작품 등 당시 리히텐슈타인의 통치자였던 만스 아담 2세가 소유했던 재산. 하지만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점령한 이 재산을 전후 처리과정에서 체코에 전쟁보상비 명목으로 넘긴 상태다. 에른스트 요제프 리히텐슈타인 외무장관은 “독일이 자기 재산도 아닌 것을 피해보상으로 제3국에 넘긴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리히텐슈타인의 이런 요구에 대해 98년 이미 “‘외국에 보유한 독일자산’을 전쟁보상으로 체코에 지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리히텐슈타인이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에 빠졌다. 리히텐슈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체코 정부는 어떤 형태의 반환이나 보상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리히텐슈타인이 승리할 경우 과거 제1, 2차 세계대전중 독일이 약탈행위로 빼앗은 재산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판결의 결과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 백경학/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 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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