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진 피해가 예측 불허다. 대형 쓰나미로 해안 마을이 사라지고, 원자력발전소가 연쇄 폭발하면서 방사능 재해까지 겹쳤다.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 감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현대사회의 법과 제도는 자본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과실책임주의다. 간단히 설명하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재산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운전을 잘못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를 변상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의 한 축이다. 구성원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책임주의는 해당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광범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럴 위험은 거의 없지만, 만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대규모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에게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한 범위의 배상만 이루어진다. 대규모 사고의 경우 이를 전액 배상하게 한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는 원자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
과실책임주의를 제한한 실제 사례로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 8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열악한 가옥구조와 미흡한 소방시설로 화재는 곧 막대한 피해를 의미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옥구조가 개선되고 소방시설이 확충된 데다 보험제도도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실화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라고 해서 언제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신용을 고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해질 것이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천재지변이든 원자력 사고든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시대 사회 전체의 능력과 양심에 비춰 피해를 분배해왔다. 천재지변을 서양에서는 보통 ‘신의 행위(Act of God)’라고 표현한다. 이는 단어 그대로 신이 천재지변을 명령한 것이란 뜻이 아니다. 더욱이 보험회사를 보호하려는 언어적 수사도 아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사회 능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를 보호하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짐작조차 힘들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책임주의를 원칙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본 사회 각자의 능력과 양심에 맞게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표한다.
현대사회의 법과 제도는 자본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과실책임주의다. 간단히 설명하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재산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운전을 잘못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를 변상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의 한 축이다. 구성원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책임주의는 해당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광범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럴 위험은 거의 없지만, 만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대규모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에게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한 범위의 배상만 이루어진다. 대규모 사고의 경우 이를 전액 배상하게 한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는 원자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
과실책임주의를 제한한 실제 사례로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 8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열악한 가옥구조와 미흡한 소방시설로 화재는 곧 막대한 피해를 의미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옥구조가 개선되고 소방시설이 확충된 데다 보험제도도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실화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라고 해서 언제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신용을 고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해질 것이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천재지변이든 원자력 사고든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시대 사회 전체의 능력과 양심에 비춰 피해를 분배해왔다. 천재지변을 서양에서는 보통 ‘신의 행위(Act of God)’라고 표현한다. 이는 단어 그대로 신이 천재지변을 명령한 것이란 뜻이 아니다. 더욱이 보험회사를 보호하려는 언어적 수사도 아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사회 능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를 보호하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짐작조차 힘들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책임주의를 원칙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본 사회 각자의 능력과 양심에 맞게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