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여기저기서 ‘구조조정’ ‘명예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하루아침에 몇십 년 몸담았던 직장에서 떠밀려 나와 ‘앞으로 뭘 해 먹고살까’ 고민하는 이들은 대부분 ‘창업’으로 눈을 돌린다. 오늘도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만지작거리며 소자본창업을 구상 중인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대박을 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창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6년 창업시장의 핵심 코드는 ‘경기 불황’이다. 1월 21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 10곳 가운데 4곳이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았음을 알 수 있다. 창업 1년에 59.8%였던 생존율은 2년 46.3%, 3년 38.0%, 4년 33.4%, 5년 30.9%로 계속 낮아졌다(그래프 참조). 결국 실질적인 창업 성공률은 30%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폐업 당시 소상공인들은 평균 1600만 원가량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창업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보다 10.8%p나 높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규모가 영세한 소자본창업의 생존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분석, 리스크 대처 능력 등을 두루 갖춘다면 레드오션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
스스로 사업 핵심 가치 만들어내야
일명 ‘창업통’으로 불리는 창업컨설턴트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은 소자본창업에 성공하려면 “빚을 내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소자본창업의 평균 시작 비용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데, 창업자의 25%는 빚을 내서 가게를 연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소장은 “7000만 원이 있다면 3000만 원 빚을 내서 1억 원짜리 매장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몸집을 줄여 5000만~6000만 원짜리 창업을 하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 길이다. 그러려면 당연히 몸은 더 고될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도 없이 창업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창업에 앞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시장 파악’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인구는 570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창업시장에는 5000만 소비자와 570만 자영업자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창업자를 ‘먹잇감’으로 삼는 임대업자와 부동산업자, 컨설팅업자들이 있다. 그렇기에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함정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초보 창업자를 노리는 악덕 창업컨설팅업자들이 횡행해 주의를 요한다. 이들은 주로 가게 주인들에게 전화해 “장사가 힘들면 좋은 가격에 팔아줄 테니 연락하라” 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는 “매출액이 높은 좋은 가게를 알고 있다”고 접근해 권리금을 2배가량 높게 불러 중간 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쓴다. 또한 기존 점포 운영자가 매출액을 부풀려 새로운 창업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배선경 법무법인 호율 변호사는 “포스(가게 매출을 집계하는 기계)로 매출액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현금 매출이 많아 실제 매출은 더 많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밖에도 김 소장은 최근 창업시장의 문제점으로 부동산시장의 거품 전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과포화, 유행 아이템의 쏠림 현상 등을 꼽으며 소자본창업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몇 년 사이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는 곧 부동산시장의 거품과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무조건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부동산업자들의 장난도 심해지고 있죠.
프랜차이즈의 범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 탓이 커요. 2009년 MB(이명박)정권의 주요 어젠다는 ‘고용 창출’이었어요. 당시 정부는 1000호점 이상을 갖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100개 이상 만들자는 내용의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프랜차이즈 포화 상태예요. 갑자기 떴다 사라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창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일정 부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싼 로열티, 고가의 인테리어, 짧은 주기율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창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vs 독립 점포
그러면서 김 소장은 2가지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점과 독립점 창업의 명암을 비교한다. 먼저, 10년 동안 유명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운영한 A씨의 사연이다. 서울 사대문 안 도심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본사의 과도한 관리 통제와 수익률 감소 등으로 업종 변경을 원했고, 현 점포에서 아이템만 바꿀 요량이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그가 익힌 것은 오로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노하우에 불과했기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춘천닭갈비집을 운영하는 B씨의 얘기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 투자금 2000만 원에 33㎡(약 10평) 규모의 배달형 분식점을 운영한 B씨는 주변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메뉴를 벤치마킹하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 새벽시장을 다닌 것은 물론, 직접 배달까지 했다. 그렇게 2년을 고생한 B씨는 착실히 투자금을 모아 서울 강북의 한 먹자골목에 99㎡(약 30평)짜리 춘천닭갈비집을 시작했다. 손쉽게 체인점 형식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하기도 했고,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을 확장해나가고자 독립형 점포를 열었다. 그 대신 B씨는 당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닭갈비집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맛의 노하우를 100% 전수받는 데 성공했다. 인테리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대박. 맛도 맛이지만 B씨의 경험으로 쌓인 탁월한 운영 노하우가 성공으로 이끈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B씨는 춘천닭갈비집 운영 2년 만에 바로 옆 건물에 분식점 하나를 더 열어 지인에게 일임했고, 또 1년 후에는 돼지고기요리점을 열어 3개 매장을 운영·감독하는 걸출한 외식사업가로 변신했다.
“2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보창업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 사업에 얼마나 애정을 쏟느냐입니다. 가게 경영으로 자신만의 성공모델을 찾고 싶다면 잘나가는 브랜드의 가맹점 창업보다 더디게 가지만 사업 모델의 핵심 가치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독립점 창업에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서 필수, 점포는 발품 팔아야
창업을 결심했다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대료와 월세를 비롯해 원·부재료비와 인건비는 얼마나 드는지, 예상 고객 회전율은 어떨지 등을 따져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 것.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 증빙자료를 요청해 자신의 예상 점포 수익률에 맞게 다시금 금액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헌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소장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 “투자 금액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통 전문가들은 창업 비용 회수에 걸리는 기간을 40개월로 보는데 시간대별 고객 유입, 일·월별 마진율 등을 세세히 기록해봐야만 투자 대비 수익성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에도 이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수익성이 예상되는 업종을 골랐다면 무작정 창업에 돌입할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다른 매장에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흔히 ‘인턴십 창업’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창업 관련 협회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와 같은 창업도우미제도를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신에게 맞는 안전장치를 찾을 수 있다.
이상헌 소장은 창업 아이템 선정 시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모든 창업에는 인력 조달이 필요하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식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소자본창업에서 위험성이 낮은 아이템은 단연 외식업이다. 또 진입장벽이 낮아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업종이다. 최근에는 이 시장에서도 대기업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지만 대기업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템이 있다. 치킨, 피자, 족발, 짜장면, 도시락, 햄버거 등 배달 분야와 설렁탕, 곰탕, 해장국, 분식 등 저가 한식 아이템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업종들은 수명 주기가 비교적 길다.
한편 유행을 타는 업종을 선택할 때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신생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스몰비어 등의 업종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저가 커피의 경우 박리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남는 것처럼 보여도 뒤로 밑질 공산이 크고, 생맥주를 주 아이템으로 하는 스몰비어 매장은 겨울에는 고객 확보가 쉽지 않아 계절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특성상 두 업종 모두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www.ftc.go.kr)에서는 신규 가맹점과 폐점 가맹점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아이템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점포 선정이다.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좋은 점포를 얻으려면 열심히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점포 임대료는 총 투자 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선이다. 여기에는 권리금 30%와 보증금 20%가 포함된다. 여유가 있다면 3개월 정도의 예비비도 총 투자 금액에 포함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소자본창업자에게 유리한 상권은 어디일까. 창업 전문가들이 꼽는 최적의 위치는 표적 고객의 유동성이 좋고, 같은 업종이 몰려 있어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주차장과 역세권에 인접한 아파트단지 초입이나 재래시장 초입 등 고객들이 집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점포 개발 및 상권 분석 전문가인 권영산 오앤이외식창업경영 소장은 주택가와 골목상권이 재조명될 것으로 분석한다. 예비 창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금 1억 원 미만의 소자본창업자들은 이미 번화한 상권에는 진입 자체가 힘드니 역세권을 낀 주택가를 추천할 만하다는 것. 서울 마포구 연남동이나 상수동, 이태원동 경리단길 등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지역에 도심재생사업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져 소자본창업이 불가능한 반면, 최근 들어 탄력받고 있는 상권 가운데 서울 경복궁역 인근 서촌 주변 등은 아직 진입 여지가 있다는 게 권 소장의 견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www.semas.or.kr) 상권정보시스템란 또는 나이스비즈맵(www.nicebizmap.co.kr) 내 상권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전국의 상권 관련 사전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아이템·입지·고객의 눈높이 모두 맞아야
경기 불황의 우려가 큰 만큼 창업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16㎡(약 5평) 이내 미니숍과 ‘숍인숍’ 형식의 점포 셰어링도 적극 권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막아 매장으로 만드는 ‘틈새점포’도 소자본창업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이에 대해 김상훈 소장은 “틈새점포는 공간이 주차장 땅이 아닌, 건물을 짓고 난 자투리공간일 때 가능하다. 그렇기에 창업자가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낼 수밖에 없다. 어렵사리 찾았다 해도 모두 틈새점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가게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제는 인터넷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빼고 홍보를 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돈을 들이지 않는 진성 블로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게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돈을 들여 자체적으로 만드는 광고성 블로그가 아닌,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일기나 맛집 탐방 등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블로그가 많다.
끝으로 창업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서비스 마인드다. 소자본창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화려한 인테리어로 치장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향한 주인장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진다면 단골은 저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또한 평생직장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자영업의 숙명인 ‘롤러코스터’를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멘털도 필요하다.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소장은 “50대 중·후반에 퇴직한다고 보면, 20년 넘게 직책이나 연봉이 계속 상승했지 내려간 적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은 ‘업 앤드 다운(up&down)’이 분명히 있다. 직장생활할 때처럼 수입이 꾸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창업해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에게 듣는 ▼ 권리금 분쟁 없이 창업하는 법▼
지난해 5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법에 도입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가 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들 간 권리금 수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여전히 권리금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초보 창업자가 많다. 권리금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40)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권리금에 거품이 끼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서 권리금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짜 마음에 드는 가게가 나타나면 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며칠 정도 매장 추이를 살피고 실제 그만한 권리금을 줄 가치가 있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실제 매장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고, 일정 기간 매출이 안 나오면 매매계약 대금을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권리금 보호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 처음 투자한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는 명확지 않다. 최초 임차 시기부터 주인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5년간 영업 기간을 보장받게 됐는데, 문제는 막상 권리금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필요한 권리금 산정 기준이나 권리금 계약 시 필요한 표준계약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물주가 재건축을 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할 경우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김 변호사는 처음 점포 계약 때부터 권리금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을 권한다. 적어도 권리금의 50%는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김 변호사는 “거의 전 재산을 털어 시작하는 소자본창업의 경우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