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판매하는 무허가 코로나19 검사키트(왼쪽)와 해당 제품이 중국 방송에도 소개됐다며 제시한 사진. 해당 제품 패키지에는 제조사는 달서생물(达瑞生物)이며, 제품명은 ‘신형관상바이러스 lgM 항체검사용 약제키트’라고 쓰여 있다. [최진렬 기자]
“주문이 꽤 많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마스크코로나키트판매공유방’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 관련 대화내용 갈무리. [최진렬 기자]
이들은 진단 키트를 개당 2만 원에 판매한다. 최소 주문 물량은 1000개. ‘현금만 받는다’고 했다. 총 구매금액의 절반을 먼저 입금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배에 선적할 때 나머지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A씨는 “이 진단 키트를 온라인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3만5000원에 팔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설명했다. 그는 “진단 키트는 의약외품이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진단 제품은 씨젠의 ‘올플렉스 2019-nCoV’와 코젠바이오텍의 ‘파워체크 2019-nCoV’로 두 개뿐이다. 이 밖의 코로나19 진단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진단에 쓰이는 진단시약은 의료기기”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를 감시하는 별도의 조사단도 두고 있다.
코로나 공포심 노린 돈벌이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 코젠바이오텍 연구원들이 허가 받은 진단시약을 제조하고 있다. [뉴시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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