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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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10원 경매’

입찰권으로 베팅 도박판과 같은 원리 … 공정성 시비 속 피해자 구제책 전무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입력2011-04-04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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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다 배꼽이 큰 ‘10원 경매’
    단돈 10원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0원 경매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수십 개 업체가 있으며 이용자만 모은 뒤 슬그머니 문을 닫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한다.

    3월 30일 인터넷상의 한 10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니 ‘99% 할인’ 문구가 번쩍거렸고 ‘74만8000원 애플 아이패드 낙찰가 490원’이라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인터넷에서 10원 경매 노하우를 찾아 읽으며 입찰을 준비했다. 거창하게 노하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검증된 사이트를 택하라, 입찰 타이밍이 중요하다, 새벽과 낮 시간이 유리하다 등 뻔한 충고가 전부였다. 게다가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글 대부분은 교묘하게 특정 경매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툭 하면 서버 과부하로 경매 취소

    한 노하우 글이 추천한 Y사이트에서 실제 입찰을 시도했다. 이 업체는 신규 회원에게 5장의 입찰권을 제공했다. 경매에 입찰하려면 불, 콩, 바우처 등으로 불리는 입찰권이 꼭 있어야 한다. 가격은 장당 500원 선으로 1회 입찰 시 1장씩 낸다. 인기 제품의 경우 입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돌리려고 수십 장의 입찰권을 쓰는 이도 적지 않다. 도박에서 판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것처럼 입찰권도 많으면 많을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공짜로 받은 5장의 입찰권 외에 신용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해 20장을 더 준비했다.

    목표는 예쁜 별이 그려진 헤드폰. 입찰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원 단위로 입찰가가 올라가는데, 한쪽에는 입찰을 시도한 사람의 아이디가 떴다. 입찰가가 460원까지 올랐을 때 헤드폰을 사려고 입찰 버튼을 눌렀지만 사이트가 먹통이 돼버렸다. 몇 초간이었지만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이미 헤드폰이 다른 이에게 낙찰된 뒤였다. 헤드폰을 포기하고 다른 제품에 도전하려고 물건을 살펴보는데, 또 한 차례 사이트가 먹통이 되더니 한참 동안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반나절이 지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사이트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공지 글을 보니 서버 과부하로 인한 경매 취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업체에 불만신고를 한 뒤 입찰권 구매 비용을 환불받았다.



    10원 경매 사이트 업체는 “모든 상품 가격이 10원부터 시작하고, 입찰가도 10원 단위로 올라간다”고 광고한다. 업체는 경매 종료 시간까지 다른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가를 부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만, 새 입찰자가 나타나면 종료 시간을 10~15초씩 늘려준다. 이때 입찰자는 주판을 열심히 굴려야 한다. 제품 판매가, 예상 낙찰가, 입찰권 투입 비용을 따지면서 최선의 베팅을 모색하는 것이다. 입찰자는 자신이 목표로 했던 가격보다 올라가도 이미 쓴 입찰권이 아까워 쉽사리 경매를 포기하지 않는다. 낙찰을 받지 못하면 입찰권 전액 또는 절반은 환불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원 경매 구조상 업체는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업체가 5만 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아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원으로 시작한 물건이 10원씩 입찰가가 올라가 1000원이 될 때까지 이용자들이 쓴 입찰권은 총 99장. 한 번 입찰 버튼을 누를 때마다 1장을 써야 하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회사 측은 500원짜리 입찰권 99장의 값, 즉 4만9500원의 수입을 거두는 셈. 입찰자가 운이 좋아 낙찰을 받았는데 일반 쇼핑몰보다 비싸게 산 경우도 있다. G사이트에서 아이폰 관련 기기를 낙찰받은 네티즌은 “낙찰을 받으려고 쓴 입찰권 값에 낙찰가까지 더해 도리어 손해를 봤다”는 댓글을 올려놓았다. 마감 임박을 알리는 시계 표시, 입찰액을 정해두면 자동으로 10원씩 입찰하게 하는 자동입찰 기능도 사람의 조바심을 부추긴다.

    일부 업체는 낙찰 경험이 적은 이용자를 위한 초보경매장을 따로 만들고,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입찰 과정에서 쓴 입찰권 가격만큼을 제한 뒤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뒀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이 많다.

    “눈 먼 사기극” vs “재미 있는 구매”

    입찰의 공정성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52059;사이트를 이용하는 배모 씨는 “10원 경매는 보이지 않는 사기다. 입찰 연장 시간이 15초인데 매번 들쑥날쑥하다. 낙찰자 대부분이 똑같은 아이디를 쓰거나 특정인이 인기 제품을 10번 이상 낙찰받았다”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낙찰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평 글을 접수받는 게시판도 마련해두지 않았다. 많은 이용자가 “업체가 입찰가, 낙찰자를 조정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각 업체는 “낙찰자 아이디를 공개하고, 낙찰 횟수가 많은 아이디는 참가를 제한한다. 타 사이트의 문제일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바빴다.

    10원 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늘고 있다. 10원 경매 낙찰 비법 등을 공유하는 카페에는 낙찰 상품 직거래 장터가 꾸려졌고, 인터넷 중고장터에도 낙찰 받은 새 물건을 판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10원 경매 관련 카페, 블로그 등에는 초·중학생까지 찾아와 “낙찰 비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이윤을 남기는 사람은 소수다. 한 대학생은 인터넷 게시판에 “용돈 벌이로 시작했다가 돈을 날리고 여자친구도 잃었다”며 하소연 글을 올리기도 했다.

    10원 경매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적은 돈을 투자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한다. 도박과 다름없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반대론자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온라인쇼핑에 경매란 재미를 더했을 뿐”이라는 찬성론자가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최근 10원 경매로 1000만 원 넘게 잃은 사람의 사연이 방송에 나왔지만 이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사행성의 판단은 손익을 결정하는 데 우연성이 얼마나 개입하는지가 중요한데 10원 경매는 사행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약관에 판매 방식을 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조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피해자들이 모여 정식으로 수사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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