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환매를 포기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신진 중동 자동차전문학원’ 대지.
사건은 10년 전인 199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공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일대 두 필지(4200여 평)를 신진학원 측에 환매특약부로 매매했다. 주공은 이 땅을 공시지가인 134억6182만원(1998년 1월 기준, 평당 약 96만원)보다 24억여 원 낮은 110억2800만원에 넘겼다. 연 5%의 이율을 적용, 5년 후인 2002년 5월까지 이 부동산을 환매하는 조건이었다. 신진학원은 이 땅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자동차학원 건물을 지어 영업에 나섰다.
2002년 환매기간이 다가왔음에도 주공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당시 주공 내에선 ‘이 땅을 재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공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주공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땅은 자동적으로 신진학원 측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이 부동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인근 부동산업자의 설명이다.
“현재 4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평당 800만~900만원인 주변 시세에 맞춰 개발될 경우 일정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 현재 자동차학원 땅은 잡종지로 돼 있는데, 만약 상업지구나 주택지구로 편입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래 업체는 돈방석 … 주공 포기 배경에 의혹
이 부동산업자의 설명대로라면 신진학원 측은 주공이 환매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앉은자리에서 300억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셈이다. 나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기업인 주공은 왜 환매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까?
주공 측의 해명은 여러 갈래다. 한 관계자는 환매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말이다.
“그것(땅값이 뛴 것)은 사후의 일이다. 땅값이 뛸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환매를 했다. 아마 IMF가 원인이 됐을 것이다.”
매매 당시 부천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기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다른 주공 관계자는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공 관계자들 가운데 분명한 태도를 보인 인사는 없었다.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다. 주공 측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의혹조차 낳고 있다. 최근 한 사정기관은 주공의 환매권리 포기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이 환매권리를 포기해 사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안겨준 과정에 있을지도 모를 의혹이 이 사정기관의 관심사다.
이와 별도로 환매권리를 포기한 주공의 선택은 조만간 여론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들도 이를 주시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주공의 환매권리 포기를 둘러싼 소문이 꼬리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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