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가 지난 호(588호) 커버스토리로 보도한 ‘먹어도 되나요?-중국산 캔 쇠고기 한국 대공습, 꼬리곰탕·갈비탕·매운갈비찜의 참혹한 진실’ 제하의 기사가 식당가를 술렁거리게 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문화방송(MBC)도 이틀에 걸쳐 중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했다. 앵커의 도입부 멘트는 이랬다.
“시중 음식점에서 파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상당수가 중국산 쇠고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생상태,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MBC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A사의 갈비탕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000배, B사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한다.
국내 일부 업자들은 중국산 캔 쇠고기를 딴 뒤 국내에서 파우치(비닐백) 형태로 재가공해 식당에 납품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관리는커녕 재가공업체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화 연결된 中 업자 “얼마나 사실 건데요”
캔 쇠고기의 통관절차도 허술하다. 중국산 캔 쇠고기는 6가지 항목의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수입될 수 있는데, 검사를 한 차례 받은 제품은 이후 서류검사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무작위 검사 비율을 크게 늘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수거해 위생상태를 점검하겠다. 또한 중국 보건당국에 식약청의 중국 현지 실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간동아’의 추가 취재 결과, 멸균처리된 캔 쇠고기와 달리 수입이 금지된 생고기 형태의 중국산 쇠고기와 소 부속물(내장 등)이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구제역 발생 국가인 중국에서는 쇠고기는 물론 그 부속물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중국산 햄과 소시지 반입도 금지돼 있다. 캔 쇠고기처럼 멸균처리된 가공식품만 수입이 허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쇠고기 원산지와 품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완 의원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보좌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으로 캔 쇠고기를 수출하는 중국 산둥성의 한 쇠고기 가공공장에 한국인 5명이 찾아가 캔이 아닌 생고기 형태의 중국산 쇠고기를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어기고 밀수를 시도한 것이다.”
‘주간동아’ 취재 결과, 생고기 형태의 중국산 쇠고기와 소 부속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매개로 한 P2P(peer to peer) 형태로도 한국에 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에 법인등록된 ‘쭛쭛넷’은 P2P 거간이 이뤄지는 인터넷사이트 중 하나. 판매자가 이 사이트에 품목과 메일주소, 전화번호를 올리고 구매자가 웹에 올린 연락처로 접촉해 물건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몇 개 살펴보자.
“한국으로 수출하는 꼬리곰탕 갈비탕을 판매하려 합니다. 포장은 비닐포장 통조림포장 두 가지입니다.”(최△△)
“한국으로 닭고기/ 쇠고기를 수출합니다. 상담전화 86-쭛쭛쭛-0542-쭛쭛쭛쭛.”
“중국산 쇠고기/ 소 부산물/ 양고기/ 양 부산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김쭕쭕)
쇠고기를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중국의 한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곱창을 좀 사고 싶은데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업자(말투로는 중국동포인 듯했다)는 “얼마나 사실 건데요”라고 되물었다. 소 부속물을 한국으로 얼마나 반출하느냐는 질문엔 “서울에서 많이들 사가신다”고만 답했다. 이 부속물은 멸균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멸균처리되지 않은) 쇠고기도 한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탓 멸균처리 식품만 수입 허용
구제역 발병국가인 중국에서 멸균처리되지 않은 쇠고기와 소 부속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에서 생기는 악성 전염병으로, 1997년 구제역이 창궐한 대만은 발병 2개월 만에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34%인 380만 두를 살처분했으며, 2000년까지 피해액만 41조원에 달했다.
한편 중국산 쇠고기 캔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금지된 이후 반입이 급증했는데 2004년 2800t, 2005년 1만774t, 2006년 1만2155t으로 수입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2007년(3월 현재) 한국에 들어온 쇠고기 캔 3만646t을 1인당 식사량으로 환산하면 1억명분에 해당되는 규모다. 중국의 쇠고기 값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이 기사가 나간 뒤 문화방송(MBC)도 이틀에 걸쳐 중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했다. 앵커의 도입부 멘트는 이랬다.
“시중 음식점에서 파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상당수가 중국산 쇠고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생상태,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MBC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A사의 갈비탕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000배, B사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한다.
국내 일부 업자들은 중국산 캔 쇠고기를 딴 뒤 국내에서 파우치(비닐백) 형태로 재가공해 식당에 납품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관리는커녕 재가공업체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화 연결된 中 업자 “얼마나 사실 건데요”
캔 쇠고기의 통관절차도 허술하다. 중국산 캔 쇠고기는 6가지 항목의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수입될 수 있는데, 검사를 한 차례 받은 제품은 이후 서류검사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무작위 검사 비율을 크게 늘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수거해 위생상태를 점검하겠다. 또한 중국 보건당국에 식약청의 중국 현지 실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간동아’의 추가 취재 결과, 멸균처리된 캔 쇠고기와 달리 수입이 금지된 생고기 형태의 중국산 쇠고기와 소 부속물(내장 등)이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구제역 발생 국가인 중국에서는 쇠고기는 물론 그 부속물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중국산 햄과 소시지 반입도 금지돼 있다. 캔 쇠고기처럼 멸균처리된 가공식품만 수입이 허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쇠고기 원산지와 품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완 의원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보좌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으로 캔 쇠고기를 수출하는 중국 산둥성의 한 쇠고기 가공공장에 한국인 5명이 찾아가 캔이 아닌 생고기 형태의 중국산 쇠고기를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어기고 밀수를 시도한 것이다.”
‘주간동아’ 취재 결과, 생고기 형태의 중국산 쇠고기와 소 부속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매개로 한 P2P(peer to peer) 형태로도 한국에 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에 법인등록된 ‘쭛쭛넷’은 P2P 거간이 이뤄지는 인터넷사이트 중 하나. 판매자가 이 사이트에 품목과 메일주소, 전화번호를 올리고 구매자가 웹에 올린 연락처로 접촉해 물건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몇 개 살펴보자.
“한국으로 수출하는 꼬리곰탕 갈비탕을 판매하려 합니다. 포장은 비닐포장 통조림포장 두 가지입니다.”(최△△)
“한국으로 닭고기/ 쇠고기를 수출합니다. 상담전화 86-쭛쭛쭛-0542-쭛쭛쭛쭛.”
“중국산 쇠고기/ 소 부산물/ 양고기/ 양 부산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김쭕쭕)
쇠고기를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중국의 한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곱창을 좀 사고 싶은데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업자(말투로는 중국동포인 듯했다)는 “얼마나 사실 건데요”라고 되물었다. 소 부속물을 한국으로 얼마나 반출하느냐는 질문엔 “서울에서 많이들 사가신다”고만 답했다. 이 부속물은 멸균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멸균처리되지 않은) 쇠고기도 한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탓 멸균처리 식품만 수입 허용
구제역 발병국가인 중국에서 멸균처리되지 않은 쇠고기와 소 부속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에서 생기는 악성 전염병으로, 1997년 구제역이 창궐한 대만은 발병 2개월 만에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34%인 380만 두를 살처분했으며, 2000년까지 피해액만 41조원에 달했다.
한편 중국산 쇠고기 캔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금지된 이후 반입이 급증했는데 2004년 2800t, 2005년 1만774t, 2006년 1만2155t으로 수입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2007년(3월 현재) 한국에 들어온 쇠고기 캔 3만646t을 1인당 식사량으로 환산하면 1억명분에 해당되는 규모다. 중국의 쇠고기 값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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