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뼈에 금이 갔다면 깁스를 하고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을 때엔 수술까지 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침대에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번갈아가며 자녀를 돌봐야 한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몇십만 원이 보통이고 많아야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어린이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더라도 아직 돈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부러진 뼈가 잘 붙으면 장애가 남지 않아 장애보상도 없으므로 인정되는 것은 위자료 몇십만 원 정도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라도 겨우 몇백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어린이는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몇 푼 안 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굳이 일찍 합의해 보험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남을지 모를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사와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
특히 어린이는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을 수 있어 다리가 잘 자라는지, 부러진 뼈가 붙으면서 양쪽 다리가 짝짝이가 되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앞으로의 치료와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장기 중엔 자라면서 흉터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고등학교 2~3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1년에 두세 번씩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을 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와 아무런 관계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기간은 종합보험이 3년, 나머지는 2년이다.
안타깝게도 몇십만 원이 보통이고 많아야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어린이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더라도 아직 돈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부러진 뼈가 잘 붙으면 장애가 남지 않아 장애보상도 없으므로 인정되는 것은 위자료 몇십만 원 정도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라도 겨우 몇백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어린이는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몇 푼 안 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굳이 일찍 합의해 보험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남을지 모를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사와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
특히 어린이는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을 수 있어 다리가 잘 자라는지, 부러진 뼈가 붙으면서 양쪽 다리가 짝짝이가 되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앞으로의 치료와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장기 중엔 자라면서 흉터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고등학교 2~3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1년에 두세 번씩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을 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와 아무런 관계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기간은 종합보험이 3년, 나머지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