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은 댓글로 상징된다. 한쪽 주장에 찬성하는 댓글이 무수히 많다면 여론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청(구청)이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구청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구청 의정을 옹호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이 구청의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제기한 여선웅 강남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15일 의회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구청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제시했다. 댓글 24개 가운데 20개가 구청 의정에 찬성했는데, 내용을 보니 구청 행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았다”며 “해당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10월 14일 오전과 낮 시간대에 올라왔고, 작성자 아이디(ID)가 시민의식선진화팀원들의 업무용 e메일 ID와 유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댓글들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가 소신 잃지 않고 영동대로 원샷개발 이뤄내길’ ‘구청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등 구청을 옹호하는 발언과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듯’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은 빨리 취소하길 바란다’ 등 서울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확대되자 구청 측은 “일부 댓글은 구청 직원들이 쓴 것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직원들이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쓴 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구청 의정을 왜곡하고 있다. 강남구 차원에서의 댓글부대 운영은 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장 불통’ 등의 표현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 상황을 설명하다 나온 용어일 뿐 직접적으로 서울시장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구청의 댓글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12월 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 직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315건의 댓글 가운데 142건이 삭제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서둘러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선웅 의원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연희 구청장과 구청 직원 14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10월 14일 도시선진화담당관에게 ‘구청장 훈시’로 ‘강남구 관련 논란에 홍보(대응)하라’고 지시한 문건을 확보해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자료를 배포한 구청 공보실 직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여선웅 강남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15일 의회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구청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제시했다. 댓글 24개 가운데 20개가 구청 의정에 찬성했는데, 내용을 보니 구청 행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았다”며 “해당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10월 14일 오전과 낮 시간대에 올라왔고, 작성자 아이디(ID)가 시민의식선진화팀원들의 업무용 e메일 ID와 유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댓글들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가 소신 잃지 않고 영동대로 원샷개발 이뤄내길’ ‘구청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등 구청을 옹호하는 발언과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듯’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은 빨리 취소하길 바란다’ 등 서울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확대되자 구청 측은 “일부 댓글은 구청 직원들이 쓴 것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직원들이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쓴 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구청 의정을 왜곡하고 있다. 강남구 차원에서의 댓글부대 운영은 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장 불통’ 등의 표현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 상황을 설명하다 나온 용어일 뿐 직접적으로 서울시장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구청의 댓글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12월 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 직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315건의 댓글 가운데 142건이 삭제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서둘러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선웅 의원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연희 구청장과 구청 직원 14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10월 14일 도시선진화담당관에게 ‘구청장 훈시’로 ‘강남구 관련 논란에 홍보(대응)하라’고 지시한 문건을 확보해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자료를 배포한 구청 공보실 직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