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18

..

노동관계법 관련 인식, 현실과의 간극

‘대타협’ 강조하지만 ‘핵심 사항 협의’ 빠진 맹탕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15-12-21 18:21:3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주문하며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 바탕에는 두 가지 전제가 놓여 있다. 이 법안이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이며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사실   9월 16일 새누리당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법안일 뿐이다. 이에 앞선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대타협’을 발표하기는 했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합의한 것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합의’에 대해 ‘동아일보’는 ‘핵심 빠진 노사정 합의, 국회서 ‘맹탕 노동개혁’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9·13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의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의 핵심이어야 할 노동 유연성 관련 조치가 ‘나중에 협의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제외돼 대타협이라고 박수 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했고, 새누리당은 즉시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합의문’에 명시된 ‘협의’의 과정 없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등장과 동시에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법안 내용도 직접적인 청년고용 확대보다 노동시장 유연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에서 두 달 남짓 추가 협의를 하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정부가 해당 법안 통과 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현안에 대한 협의였다. 현재 법안은 대타협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