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왔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90호 (p71~71)
주간동아 590호 (p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