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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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檢, 재신청

중앙지법 “공수처 수사 사건, 검찰 계속 수사 이유 없다”

  •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1-24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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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1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나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수사한 후 검찰청에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연장되면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영장 기한 연장을 불허한 법원이 이를 허가할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해도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온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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