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스1]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35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가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 의장의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과 관련해 여야는 가결 정족수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주장했다. 가결 정족수 기준을 놓고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정리권’을 근거로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므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결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달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으로,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고, 탄핵 사유 자체도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하루 전인 12월 26일 오후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를적시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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