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고법 제공 영상 캡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처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법 교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직권남용, 허위사실 전파 지시 혐의 유죄
하지만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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