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한덕수 손에 달렸다

‘6개 법안’ 이어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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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4-12-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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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목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쥔 형국이 됐다.”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린 현 상황을 정치권에서 집약한 말이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만 해도 탄핵 민심이 비등하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 쪽으로 권력의 구심력이 작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는 전략을 쓰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12월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압박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10월 9일 싱가포르 동포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동아DB]

    10월 9일 싱가포르 동포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동아DB]

    총리실 “연말까지 고민할 것”

    이에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11월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거부권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히 바 있다. 또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인데,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권 기류마저 ‘내란 방어’ 모드로 전환된 것이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나설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당장 야당은 크게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입장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2월 15일 “내란 사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총리실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해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심의 기한은 2025년 1월 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대립과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고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15가지 의혹 총정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시직일 뿐이라서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총 15가지가 수사 대상이다(표 참조). 앞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안에는 없었던 명태균 의혹과 윤 대통령·김 여사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관여 의혹,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모두 담았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150일이다.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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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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