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하는미래한국당-합동워크샵. [뉴스1]
총선 직전 급조된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해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급조해서 만든 총선용 위성정당이다. 때문에 총선 이후 통합당과 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딱 1석 모자란 19석을 확보함으로써 무소속 당선자 1명만 더 영입해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등 네 명의 무소속 당선자는 모두 통합당 출신. 네 명 중 한명만 영입에 성공해도 독자 행보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무소속 영입이 여의치 않다면 3석의 국민의당과 손잡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꼼수’와 ‘편법’이라는 따가운 여론이 부담스럽겠지만 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실리는 만만치 않다. 각종 지원제도가 교섭단체를 구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에게는 정책연구위원 채용을 지원하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널찍한 별도의 사무공간까지 배정한다.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와 통합당과 합당 했을 때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업무추진비 60%는 교섭단체 우선 지급
국회는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연간 약 2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교섭단체에게 60%를 똑같이 배분한 뒤, 나머지 40%는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해 21대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곳 뿐일 경우에는 24억원의 60%인 14억4000만원을 민주당과 통합당에 각각 7억2000만원씩 먼저 배분하고, 9억6000만원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약 6억700만원, 통합당 약 3억5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 교섭단체에 업무추진비 60%를 균등 배분한다는 지급기준에 따라 민주당, 통합당, 한국당이 각각 4억8000만원씩 골고루 나눠 받게 된다. 즉 민주당과 통합당 두 당만 교섭단체였을 때보다 양당은 각각 2억4000만원이 감소하고, 그만큼 한국당 몫이 크게 늘어난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민주당 몫은 변함이 없는 대신 통합당이 받게 될 3억5300만원이 통합당과 한국당 의석비율에 따라 통합당 약 2억8400만원, 한국당 약 6900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민주당 몫이 2억4000만원 가량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균등 배분되는 대표실 운영비
원유철 대표-미래한국당 합동 워크숍. [뉴시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경우 두 당이 연간 약 1억700만원의 교섭단체 대표실 운영비를 지급받게 되지만, 만약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세 당이 똑같이 약 7133만원씩 나눠받게 된다. 교섭단체의 정책간담회 등을 지원하는 일반수용비 역시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한 곳이 더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배분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교섭단체에 먼저 60%를 배분토록 돼 있다는 점에서다.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대표실 운영비 등 경비 지원 외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13명 정도의 정당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교섭단체에게만 정책연구위원과 행정보조요원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한 2급•3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4명과 4급 상당 6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9급 상당의 행정보조요원 6명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만약 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하게 되면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두 당에 10명을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47명의 정책연구위원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누게 돼 민주당이 40명, 통합당이 27명으로 나뉜다. 하지만 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한국당 몫까지 정책연구위원 10명을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37명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비율로 나누게 돼 민주당 몫 정책연구위원은 39명으로 양당 교섭단체 때에 비해 3명이 줄고, 통합당은 18명으로 7명이 줄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는 2급 상당 비서관과 3명의 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책연구위원 등 지원 인력을 배정받는 것은 물론 사무실 배정에서도 큰 혜택이 주어진다. 교섭단체에게는 198㎡의 사무실이 기본으로 배정되지만, 비교섭단체에게는 99㎡의 사무실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축낸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책연구위원 등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및 지원비 등은 모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통합당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국당이 ‘비난은 잠시’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몇 십억원대에 이르는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까. 명분이 택하자니 실리가 울고, 실리를 택하는 것은 명분을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의 최종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