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비의료인인 만큼 대중의 의견과 입장을 의협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변호사가 의협과 인연을 맺은 것은 보건의료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잇따라 수임한 경력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의료정책 입안을 두고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느낀 의협은 법제이사에 의사 회원 대신 전문가를 과감히 발탁했다. 지금까지 의협 소속 고문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가 있었지만 좀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 그는 상근이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사흘씩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근무공간이 마련된 의협으로 출근하며, 의협에서 월급도 받는다. 김변호사는 “의협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모두 공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