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 업체 기술 유용 의혹’ LG화학 현장 조사

[기업 브리핑 Up & Down]

  • reporterImage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6-03-13 07: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협력 업체 기술 유용 의혹을 받는 LG화학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월 9일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이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소재 관련 사업 부서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자료를 요구하려면 목적이나 권리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경 기자

    이한경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실전 능력 확실히 입증한 천궁-Ⅱ 

    “중동 충격에 주가 하락한 삼성전자, 지금이 살 때”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