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기투자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총 세후 실질소득의 극대화다.”
2008년 96세로 사망한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한 말이다. 이 말은 곧 모든 거래비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수익의 크기를 키우는 게 투자 목표라는 것이다.
투자 목표라는 측면에서 세금은 중요한 고려 변수다. 세금은 비용이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돈의 움직임을 바꾸기도 한다. 돈은 속성상 비용이 낮은 곳을 선호한다. 규제와 세금이 없고, 거기에다 익명성까지 보장된다면 돈이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규제와 세금이 거래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돈은 동일한 조건이면 거래비용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세금제도(세제)의 변화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동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몇몇 세제 변경이 있었지만, 8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단연 큰 뉴스였다. 그것이 비과세 금융상품 종료나 축소 등 주로 증세에 맞춘 마이너스(-) 인센티브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몇 가지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다. 아직 국회 통과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개인투자자의 자산운용 전략을 정리해봤다.
#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 넣어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다.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고령화시대라는 흐름에 발맞춘 행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은 돈과 개인연금(연금저축) 납부 금액을 합쳐 400만 원까지 13.2%(지방소득세율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400만 원을 넣었다면 52만8000원(400만 원×13.2%)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긴 해도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법 개정안은 이 부분을 손질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부한 돈(3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부하고 300만 원을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700만 원 한도까지 납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700만 원의 13.2%인 9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표 참조).
# IRP 계좌를 만들어라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DB(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DC(확정기여)형으로 나눈다.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잔고 중 69.1%가 DB형이고, DC형은 21.7%다. 우리나라는 DB형의 비중이 높다.
퇴직연금 추가 납부 시 DB형과 DC형은 차이가 있다. DC형은 기존 계좌에서 그냥 추가 납부하거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면 되지만 DB형은 무조건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IRP 계좌를 만들 때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직장에 다니는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연금 형태로 분할해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8.4%에 불과하다(2013년 퇴직자 기준/ 금융위원회). 대다수가 과거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 하나는 퇴직금을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더욱이 세제도 일시금 수령이 더 유리했다. 2012년 기준으로 퇴직자의 99.6%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기획재정부).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을 30%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 원, 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이 3.55%라고 하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으로 355만 원을 내야 하지만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의 70% 수준인 249만 원(매년 24만9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2013년 이후 10년 근속한 경우). 지금까지는 일시금이 유리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 고령자 비과세종합저축, 젊은이 청약통장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인센티브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는 60세 이상의 경우, 생계형 저축을 이용하는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장애인과 독립유공자 포함). 그리고 일반 성인이면 연간 1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15.4%가 아닌 9.5%의 이자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이 둘을 통합해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입 자격은 61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다.
또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사라지는 대신 젊은 층이나 무주택 서민이 많이 가입하는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렸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 1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면, 청약 기능 못지않게 절세 매력이 부각돼 목돈 마련 상품으로 재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이 밖에 서민층과 젊은 층의 목돈 마련을 촉진하려고 재형저축 의무 가입 기간도 손봤다.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7년이 아닌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 배당 세율 낮추고 분리과세
배당 활성화는 최경환 경제팀의 간판 정책이다. 세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5.4%에서 9.9%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7.5%)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당 투자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세제상 혜택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배당에 대한 매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배당주는 세제 혜택을 받지만 배당주 펀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2008년 96세로 사망한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한 말이다. 이 말은 곧 모든 거래비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수익의 크기를 키우는 게 투자 목표라는 것이다.
투자 목표라는 측면에서 세금은 중요한 고려 변수다. 세금은 비용이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돈의 움직임을 바꾸기도 한다. 돈은 속성상 비용이 낮은 곳을 선호한다. 규제와 세금이 없고, 거기에다 익명성까지 보장된다면 돈이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규제와 세금이 거래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돈은 동일한 조건이면 거래비용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세금제도(세제)의 변화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동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몇몇 세제 변경이 있었지만, 8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단연 큰 뉴스였다. 그것이 비과세 금융상품 종료나 축소 등 주로 증세에 맞춘 마이너스(-) 인센티브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몇 가지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다. 아직 국회 통과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개인투자자의 자산운용 전략을 정리해봤다.
#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 넣어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다.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고령화시대라는 흐름에 발맞춘 행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은 돈과 개인연금(연금저축) 납부 금액을 합쳐 400만 원까지 13.2%(지방소득세율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400만 원을 넣었다면 52만8000원(400만 원×13.2%)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긴 해도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법 개정안은 이 부분을 손질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부한 돈(3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부하고 300만 원을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700만 원 한도까지 납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700만 원의 13.2%인 9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표 참조).
# IRP 계좌를 만들어라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DB(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DC(확정기여)형으로 나눈다.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잔고 중 69.1%가 DB형이고, DC형은 21.7%다. 우리나라는 DB형의 비중이 높다.
퇴직연금 추가 납부 시 DB형과 DC형은 차이가 있다. DC형은 기존 계좌에서 그냥 추가 납부하거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면 되지만 DB형은 무조건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IRP 계좌를 만들 때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직장에 다니는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연금 형태로 분할해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8.4%에 불과하다(2013년 퇴직자 기준/ 금융위원회). 대다수가 과거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 하나는 퇴직금을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더욱이 세제도 일시금 수령이 더 유리했다. 2012년 기준으로 퇴직자의 99.6%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기획재정부).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을 30%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 원, 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이 3.55%라고 하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으로 355만 원을 내야 하지만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의 70% 수준인 249만 원(매년 24만9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2013년 이후 10년 근속한 경우). 지금까지는 일시금이 유리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 고령자 비과세종합저축, 젊은이 청약통장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인센티브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는 60세 이상의 경우, 생계형 저축을 이용하는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장애인과 독립유공자 포함). 그리고 일반 성인이면 연간 1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15.4%가 아닌 9.5%의 이자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이 둘을 통합해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입 자격은 61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다.
또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사라지는 대신 젊은 층이나 무주택 서민이 많이 가입하는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렸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 1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면, 청약 기능 못지않게 절세 매력이 부각돼 목돈 마련 상품으로 재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이 밖에 서민층과 젊은 층의 목돈 마련을 촉진하려고 재형저축 의무 가입 기간도 손봤다.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7년이 아닌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 배당 세율 낮추고 분리과세
배당 활성화는 최경환 경제팀의 간판 정책이다. 세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5.4%에서 9.9%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7.5%)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당 투자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세제상 혜택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배당에 대한 매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배당주는 세제 혜택을 받지만 배당주 펀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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