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암호화폐거래소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까지다. 5월 28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가 결정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시행령으로 암호화폐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스스로 상장하는 ‘셀프 상장’이 금지된다. 또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게시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자사 거래소 이용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6월 3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암호화폐거래소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최대 1억 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암호화폐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조치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위험평가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험평가 대상이 모든 고객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해 혼란이 있었다.
빗썸, 업계 최초 자금세탁방지센터 설립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말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6월 15일부터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현장 실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7명가량이 약 1주일간 각 거래소에 상주하며 실사하고 있다.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조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전산 시스템 등 보안 문제, 투자자의 예치금 관리를 중점적으로 컨설팅한다.특금법에 발 빠르게 대처한 거래소 중 하나가 빗썸이다. 빗썸은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도 업계 최초로 설립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 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빗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 지연 시스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出廻)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명 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로 이뤄지는 ‘입금 24시간 출금 지연 시스템’은 원화 입금 시 해당 입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및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빗썸은 2018년 12월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매년 사후 심사를 거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ISMS는 종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정보보호관리 과정 5단계 12개 항목과 정보보호대책 13개 분야 92개 항목 등 총 10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빗썸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ISMS 인증, 실명 계좌 등 9월 말 암호화폐거래소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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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여진 기자입니다.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 국내외 주요 기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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