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더 넓게, 더 멀리 해야 한다. [GettyImages]
A 상속이든, 증여든 세율은 10~50%로 동일합니다. 상속은 누군가 돌아가신 이후에, 증여는 언제든 원할 때 줄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 원, 조부모나 부모에게는 5000만 원,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 원, 자녀나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만 공제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증여할 때는 ‘넓게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에게 각각 증여하면 증여세를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딸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딸이 부담할 증여세는 4000만 원입니다. 3억 원을 딸과 사위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2800만 원이 되죠. 1200만 원을 절세하는 것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가 됩니다. 할증과세는 세대를 건너 증여 또는 상속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한 번 생략되기에 30%를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받더라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보다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각자의 재산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야 합니다.
둘째, 증여할 때는 ‘멀리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증여 재산을 10년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사위나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이 지났기에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미리 준비해 더 넓게, 그리고 멀리 증여하면 생각보다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