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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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400달러는 아시죠?

알아두면 돈 되는 관세청 업무 A to Z

  •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입력2009-04-17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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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면세 400달러는 아시죠?
    “국세청은 세금 받는 곳인데, 관세청은 뭐 하는 곳이죠?”

    정부나 관세청에서 일하거나 무역업 종사자가 아닌 이상 관세청은 멀기만 한 기관이다. 관세청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관세 받는 곳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온다. 물론 관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답변도 아니다. 관세 분야는 일반인이 접하기 힘들고 업무의 개념 또한 막연하다. 그러다 보니 공항과 항만의 세관 직원을 공항경찰 또는 항만경찰로 아는 사람이 태반이다.

    관세청 직원들의 점퍼 뒤에 새겨진 ‘Customs’라는 단어를 주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연간 국가가 거둬들이는 국세의 30%가량이 관세로 얻어지는데도 이런 사실을 아는 이가 드물다. 그런데 관세청의 업무 중 관세 부과 또는 징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에 그친다. 관세청은 수출·수입품의 관세 징수 외에도 항만, 공항, 우편물 등을 통한 밀수 및 불공정 무역 적발, 불법 외환거래 및 총기·마약류의 반입 차단 기능 등을 수행한다.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절차 관리도 관세청의 몫. 원산지 및 상표권 제도 운영과 위반 단속 그리고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도 한다. 의외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많다.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관세 정보와 관세청 업무를 정리했다.

    [1 수입 관세 부과· 징수] 관세청 산하 각 세관의 대표 업무. 세관은 해외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해 부과한다.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8~4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일부 품목은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등이 추가된다. 관세는 유동적이다. 교역 당사자끼리 FTA를 맺으면 수입물품의 관세는 없어지거나 종전 관세율보다 인하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 역시 8%. 그런가 하면 비디오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스포츠용 용품과 의류는 스포츠를 할 때 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관세율에 차이가 있다. 용품은 8%, 의류는 13%. 예외도 있다. 재킷 형태 스쿠버다이빙 용품은 기존에는 13%가 적용됐으나 지난해 11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미국과 일본 사례를 적용해 관세율을 8%로 조정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 물품을 ‘수상운동 용구’, 즉 용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담배로 40%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질적 과세율을 따지면 주류가 가장 높다. 담배는 부가세만 10%(지방세 별도) 더해지는 데 비해 포도주·코냑(15%), 브랜디·위스키(20%), 맥주(30%) 등은 부가세 10%에 30~72%의 주세가 더 붙는다. 여기에다 교육세 30%까지 추가된다. 이러다 보니 코냑, 브랜디, 위스키, 맥주의 합산세율은 무려 144~176%에 이른다.

    생수와 미술품, 고급 가구는 신고 없이 들여왔다 해도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율이 0%이기 때문이다. 물건 형태에 따라서도 관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냉동고추와 고추 양념은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춧가루는 270%의 고관세율이 부과된다. 고추씨는 3%. 최근 밀수업자들이 고춧가루를 냉동고추와 고추 양념 등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사례가 폭증하는 것은 높은 관세율을 피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 및 과세] 세관은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받는다. 면세 범위는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개인 물품에 한해 전체 400달러까지다. 주류, 담배, 향수는 정해진 400달러와는 별도로 추가 면세되는데 주류는 1ℓ 이하 및 400달러 이하 제품,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2온스(약 57㎖)까지 허용된다. 농축산물은 품목당 5kg, 전체 50kg 내에서 면세다. 고가나 특수 품목은 간이세율표(2006년 5월22일부터 시행)에 따라 과세한다.

    여행자 면세 400달러는 아시죠?

    <b>1</b> 수입품 관세 부과는 관세청 산하 각 세관의 대표적 업무다. <b>2</b> 양주는 관세에 부과세와 교육세, 주세까지 적용돼 합산세율이 170%대까지 이른다.

    여행자의 주요 휴대 품목 간이세율(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과세)은 다음과 같다. △보석·진주·상아 등을 사용한 제품,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관련 제품(과세가격 185만2000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37만4000원 △오락용 사행기구 및 기타 오락용품 50% △수렵용 총포류 55%, 녹용 45%, 방향용 화장품(향수, 코롱, 분말향) 35% △로열젤리 30% △모피의류 및 부속품 30% △가죽의류 25%,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 25% △재킷, 바지, 셔츠, 수영복, 속옷 등 모든 의류 25% △신발 25%.

    [3 외국 세관 여행자 통관] 외국 공항, 항만에 내리면 해당 국가 세관을 거쳐야 하는데 통관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주류의 경우 알코올 도수에 관계없이 1ℓ1병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 단 21세 이상, 자가 소비용이어야 한다. 담배는 200개비까지며, 일반 물품 면세 한도는 1000달러(약 134만원). 외국환 1만 달러(약 1340만원) 이상은 신고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와 고양이는 광견병 접종 증명, 질병 감염 징후가 없으면 세관 통과가 자유롭다. 반입보류 품목엔 특이하게도 세라믹 식기(중국, 멕시코, 홍콩, 인도산)가 눈에 띄는데 납 성분이 함유되면 반입이 금지된다.

    영국은 술 반입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2ℓ의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Still Table Wine) △1ℓ의 증류주(Spirits) 또는 22도 이상의 혼성주(Liqueurs) △2ℓ의 주정 강화 포도주(Port, Sherry 등 Fortified Wine) △2ℓ의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 또는 여타 혼성주가 허용된다. 담배는 200개비까지이며 일반 물품 면세 한도는 145파운드(약 29만원). 이때 과세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외국환은 EU(유럽연합) 이외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만 유로(약 1780만원) 이상은 신고 대상이다. 육류, 유제품은 반입이 금지되고, 꿀과 달걀은 1인당 1㎏까지만 허용된다.

    중국의 경우 술은 병수에 관계없이 알코올 도수 12도 이상, 1.5ℓ 이하는 면세다. 단, 홍콩과 마카오는 12도 이상 술에 한해 1병(0.75ℓ)까지만 면세다. 담배는 400개비, 씹는 담배는 500g까지. 물품은 2000위안(약 38만원) 이하의 물품까지 면세 적용을 받는다. 카메라, 휴대용 컴퓨터 각 1대도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환은 5000달러, 2만 위안(약 380만원) 이상을 휴대 반입, 반출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다.

    일본의 경우 술은 1병 760㎖ 기준으로 3병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56㎖까지. 일반 품목 면세 기준은 20만 엔(270만원)까지다. 외국환은 2008년 6월1일부터 100만 엔(약 1320만원) 상당 이상의 액수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있다. 순도 90% 이상의 금도 1kg 이상은 마찬가지다. 호주는 술 1인당 2.25ℓ, 담배 250개비까지가 면세고, 일반 물품 면세 한도는 900AS(호주달러, 약 85만원)이며 외국환은 1만 AS(약 950만원)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독일은 주류의 경우 22도 이상이면 1ℓ, 22도 이하면 2ℓ, 포도주는 2ℓ까지 면세다. 담배는 200개비까지. 일반 물품 면세 한도는 175유로(약 30만원)까지다. 외국환은 1만 유로(약 1780만원)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면세 400달러는 아시죠?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관은 다양한 관세행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한다. 민원인은 세관의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관세행정 심판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4 원산지 제도 적용]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농수산물, 식품,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 위주로 원산지 표시를 한다. 2004년 9월1일부터는 활어의 보관시설 및 운송차량에도 탱크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허, 원산지표시 시정 요구,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게 된다. 2007년 4월부터는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단계에서도 관세청의 단속권과 수사권이 생겼다.

    관세청은 특혜 원산지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특혜 관세다. 특정 국가와의 무역 촉진을 위해 기본(실행)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적용을 받는 물품은 △최빈 개발도상국 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TNDC)의 양허관세(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적용 대상 물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GSTP)의 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 △한·칠레 FTA, 한·유럽 자유지역 FTA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물품(자율발급) △한·싱가포르 FTA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물품(세관발급) △남북교역 대상물품 등이다.

    여행자 면세 400달러는 아시죠?

    고추는 형태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뒤바뀌는 주요 농산물 중 하나여서 세관은 주의 품목으로 관리한다.

    [5 우편물 통관] 세관은 국제우편물 통관도 실시한다. 과세 가격(물품가격+운송비 등 포함) 15만원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해준다. 이 밖에 △250달러 이하의 견품 용도의 물품 △박람회와 이에 준하는 행사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해서 관세가 면제된다. 수입이 제한되는 우편물은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공안 또는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비디오물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준하는 물품 등이다.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6 관세행정 사전안내제도]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원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관세행정 사전안내 제도는 세관이 그 이전에 관련 정보를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선박 선적, 재수출, 확정 가격 신고, 신고물품 반출 등의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은 신고 만료일 수일 전에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7 원자재 수입 관세 환급] 수출용 상품 원자재를 수입한 업자는 재료에 대한 관세를 낸다. 그런데 그 재료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출 후 2년 안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아무나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 신청 연도 직전 2년 동안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체만 해당한다. 또한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요소 원재료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8 관세 탈루 신고 포상] 수사기관이 그러하듯 관세청도 관세 탈루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준다. 추징금액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제보 내용의 가치나 검거 기여도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마약 제보는 최고 1억원이다. 대신 제보 내용이 막연하고, 제보자가 탈루 업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제시하지 않거나 추징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9 권리 구제] 세관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간혹 세관의 처분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민원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또한 마련돼 있어 추징 전에 세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의 역사

    1878년 두모진 해관이 효시 … 지적재산권 수사권까지 보유


    여행자 면세 400달러는 아시죠?

    인천세관의 초창기 모습.

    우리나라 관세의 역사는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시작됐다. 통상 수호의 중심축인 세관의 효시는 1878년 부산항에 개설된 두모진 해관(1907년 해관이라는 명칭이 세관으로 변경)이다. 두모진 해관은 일본 등 외세의 강압적 무관세 무역에 맞서 관세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폐관되면서 일각에선 1883년 6월 창설된 인천 해관을 사실상 최초의 세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의 관세율표에 해당하는 ‘해관 세칙’도 이때 정비되고 나름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인천, 부산, 신의주 세관 등 주요 3개 세관이 전체 관세 행정을 이끌었다. 이때부터 세관은 관세 징수 업무에서 벗어나 수출입 상품의 가격 심사나 밀수 적발로 업무를 확장시켰다. 우리 세관은 해방 이후인 1946년 정식으로 밀수 통보자와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 제도를 신설했고,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 10명이 통관업자로 지정돼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인천세관). 1948년 세관은 개항장 내에서 임검, 단속, 수색권까지 확보했다. 현재 세관의 통관심사, 감시, 단속 체계가 확립된 것도 바로 이때다.

    1960년대 김포공항에 김포세관이 생기면서 세관의 업무 영역과 위상은 더욱 커졌다. 그때부터 세관은 갖가지 대형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다. 19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미국으로 향하던 고가 골동품 514점 밀수사건 등은 그 무렵 우리 세관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대표적인 ‘작품’.

    1970년대는 세관업무의 대변혁기. 특히 1970년은 관세청으로선 절대 잊을 수 없는 해다. 관세청이라는 명칭을 그해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관 2국 7과 2담당관 체제로 재탄생한 관세청은 이후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해 수출입 품목에 탄력관세를 적용(대상품목 70개로 확대)하고 1975년 7월엔 수출 관세환급 제도 및 수출물품 사전검사제 등을 실시해 통상 기준과 형식의 틀을 바꿨다.

    새로운 단속 방법의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채택을 가능하게 했다. 1974년과 1975년 봉형, 문형 금속 탐지기를 들여오고 김포세관에 X-레이 투시기를 설치해 물품사전 검사제 등을 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었다. 1989년엔 남북교역물품 통관요령을 처음 제정했는데 북한에서 직접 반입하는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해 처리한다는 게 그 핵심 내용이었다. 북한을 우리와 한 국가로 본 셈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세관은 세계정세와 경제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관세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나름 새롭게 제시했다.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논의가 활발해지자 곧바로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제도를 도입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사권까지 발 빠르게 확보했다. 정부기관 중에선 유일하다. 현재 관세청 산하에는 47개의 세관과 5개 감시소가 있다. ‘국민을 위한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관세청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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