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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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만 더 걷혔다?” 진실은… ‘통계 착시’가 부른 오해

올 들어 4월까지 실질근로소득세수 3000억 원↓… 근로소득세율 증가율 법인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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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3-06-21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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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하면서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실질 근로소득세수는 전년 대비 3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수에서 차감하는 근로장려금이 4월에 조기 지급된 반면 올해는 6월에 지급되면서 일종의 ‘통계적 착시’가 나타난 탓이다. 고액급여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 비중이 큰 만큼 서민층의 세수 부담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자연근로소득세수는 줄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동아DB]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동아DB]

    ‘근로소득세수 논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6월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제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촉발됐다. 장혜영 의원실은 올해 4월까지 양도소득세수(-7조2000억 원)와 종합소득세수(-2조4000억 원)는 전년보다 줄었고 근로소득세수만 1000억 원 증가했다며 세수 감소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그나마 경기에 덜 민감한 근로소득세가 세수를 떠받친 것”이라며 정부의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각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본 반면 서민층만 세 부담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과 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알려진 사실과 달리 올 들어 4월까지의 실질 근로소득세수는 전년 대비 3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표 참조).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분을 차치할 경우 자연근로소득세수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월이 달라지면서 일종의 통계적 착시가 생겼다는 것이다.

    오해가 생긴 배경에는 지난해 이뤄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국세청은 매년 6월 근로소득세를 재원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만큼 근로소득세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6월에는 근로소득세 징수분에 비해 근로소득세수가 적게 잡힌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의 고충이 커지면서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 지급했고, 근로소득세수도 4월에 차감됐다. 장혜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지난해 4월까지의 근로소득세수 22조7000억 원 역시 이 근로장려금 지급분(약 4000억 원)이 빠진 액수다. 반면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예년처럼 6월에 지급될 예정인 만큼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4월까지의 근로소득세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4월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세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셈이다.

    올해 근로소득세수 자체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수는 매해 증가하는 성격을 가진다. 근로소득자수와 근로자 평균 급여가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2016년에서 2021년 동안 근로소득자 수는 1774만 명에서 1996만 명으로 12.5% 증가했고, 평균연봉 역시 3360만 원에서 4020만 원으로 16.5%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양호한 고용 흐름이 관측되는 만큼 근로소득세수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나더라도 서민층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근로소득세수 부담분은 이전부터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했다. 2016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수가 21조8000억 원 증가했는데 연 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세수의 84%를 납부했다. 2021년 연 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210만 명)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를 부담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35.3%(704만 명)로 높은 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이 이뤄졌고, 식대 비과세 한도 역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소, 경기 둔화 영향

    법인세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총합은 73조2000억 원으로 상반기(136조9000억 원) 대비 46.5% 급감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법인세수와 종합소득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해왔는데,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관련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경기 한파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반기 세수 감소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추진됐지만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반영되는 만큼 이번 세수 감소와는 무관하다. 여야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한국은 총 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8.6%로 OECD 평균(32.4%)보다 낮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18.0%로 OCED 평균(13.3%)을 상회한다. 최근 5년 간 법인세 증가율 역시 근로소득세에 비해 높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는 75.0%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68.8%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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