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3

2008.09.16

밀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

  • 입력2008-09-08 17:49: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가입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체납보험료나 당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뿐 아니라 공단이 고지한 기타 징수금도 신용카드로 납부(직장보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단 LG, BC, 외환, 국민, 신한, 롯데, 삼성, 현대카드 등 8개사의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2~6개월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