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4

2011.04.25

은퇴자금과 장기간병(LTC) 보장을 하나로!

신한생명 ‘무배당 신한든든연금보험’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1-04-2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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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금과 장기간병(LTC) 보장을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은 ‘건강하게 살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맞이하는 죽음’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죽기 전 일정 기간 병을 앓는 간병기를 겪는다. 만약 나이 들어서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간병기는 고통의 시간이 된다. 이에 신한생명(대표 권점주)은 업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해 은퇴자금, 장기간병(Long Term Care·LTC) 비용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신한든든연금보험’을 내놓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치매, 노인성 질환 등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정부 지원으로 대신 수발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11년 2월 현재 노인인구의 5.8%만이 요양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대상자가 되더라도 일부 부담금(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을 본인 또는 가족이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민영 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무배당 신한든든연금보험’은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상태로 진단될 경우 간병자금도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든든한’ 상품이다. 장기요양상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등급으로 판정받은 상태로 일상생활에 장해가 있거나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한생명 측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생명보험사가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한다.

    일단 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상태로 진단받으면 보험회사는 연금 지급 개시 이전의 경우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의 보험료 납입은 면제해준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최대 10년간 연금액을 2배로 늘려서 지급한다. ‘무배당 신한든든연금보험’은 LTC형과 수익형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장기간병 보장을 받으려면 LTC형에 가입하면 된다. 수익형을 선택하면 제2보험기간부터 매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배당 신한든든연금보험’은 변동금리형 연금보험으로, 실세금리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 3.0%(10년 이후 2.0%)를 적용해 노후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실버타운 입주나 노후 창업,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 적립액의 최대 50%까지 일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 12회까지 보험료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자신이 처한 경제 상황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납입일시중지(또는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로열티가 높은 장기유지 및 고액계약자에겐 주계약 보험료의 2%까지 추가 적립해준다. 이 밖에 업계 최초로 연금특약으로 연금혜택을 자녀 등에게 상속 및 증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암 발병, 재해사망, 성인특정질환 등 다양한 특약이 있어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한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무배당 신한든든연금보험’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은 만 45세부터 80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한생명 홈페이지 또는 해피콜센터를 통해 상품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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