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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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수익성 보장’ 두 마리 토끼 잡기

대한생명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 이설 기자 snow@donga.com

    입력2011-04-25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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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연금은 안정성을, 변액연금은 수익성을 우선한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변액연금 상품이 원금 100% 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장기 투자해서 겨우 원금만 보장받으면 고객은 손해라고 느낀다.

    30~40대에 적합한 상품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 두 마리 토끼 잡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대한생명의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은 이런 상식을 바꾼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 지나면 연금 지급 개시 전이라도 납입보험료의 100%를 보증해준다(거치형은 가입 후 7년). 이후 시점부터는 3년마다 원금에 더해 원금의 6%씩 늘어난 금액을 보증지급한다. 예컨대 납입기간이 10년인 상품의 경우, 납입 10년이 된 시점의 최저 해지환급금은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고, 13년 시점의 최저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최소 106%가 된다. 연금 지급 개시 전이라도 납입기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면 손해 볼 염려가 없고 이후 3년마다 6%의 이자를 준다는 얘기다.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은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파생혼합형펀드에 투자한다.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장외 콜옵션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식에 원금의 30% 이상을 투자한 것과 비슷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80세까지. 연금 수령 이전의 운용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12번까지 해지환급금의 50%를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월 납입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고객이 사망하면 600만 원, 재해사망 시에는 1200만 원의 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적립액이 지급된다.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15개 특약으로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는 요즘 10년, 20년 단기간으로 받는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자금이 될 수 없다. 이 상품은 100세까지 연금 수령을 보증받을 수 있어 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30~40대 고객에게 적합하다. 적은 보험료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상속 가능한 방카슈랑스 전용 ‘스마트 63변액연금보험’

    ‘스마트 63변액연금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본인 사망 시 가족의 미래까지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 가입자가 연금 지급 개시 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연금 지급 개시 후에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잔여 보증기간의 연금액을 일시납 보험료로 해 연금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5년(거치형은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사망보험금 또는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일시납 변액연금으로 상속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 기대수익률이 오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을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후에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용하며 안전하게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다. 이때 이율은 2.5%(10년 후 2.0%)를 최저로 보증한다.

    전환 방법은 ‘프리(Free) 전환’과 ‘오토(Auto) 전환’ 두 가지다. ‘Free 전환’은 전환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의 100%가 넘으면 가능하고, ‘Auto 전환’은 지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했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된다. 펀드 운용실적이 좋으면 투자수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투자수익이 저조하더라도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 12회까지 중도 인출이나 보험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납입유예제도도 있다. 납입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면 1회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6개월(5년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최대 만 15~70세이며, 연금 지급 개시는 45세부터다. 100세 보증형을 신설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100세(보험 가입자 나이 기준)까지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할인 혜택도 풍성하다. 월 납입보험료 50만 원 이상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0.7%를 할인해주고, 월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면 1.2%, 200만 원 이상일 경우 1.5%까지 할인해준다. 최저 납입보험료는 10만 원이다.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 두 마리 토끼 잡기
    가입하면 바로 지급, ‘리치바로연금’

    갑자기 사망할 것에 대비해 자산을 서둘러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산을 탕진하거나, 본인의 노후에 불안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다. 목돈을 납입하자마자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리치바로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녀 간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 번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사망하면 원금은 자녀들에게 이전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후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게다가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도 가능하다. 예컨대 55세 남자가 일시납으로 2억 원을 넣은 후 20년 보증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공시이율(민간 금융기업이 고객과 거래할 때 혹은 개인 간 돈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금리) 4.7% 기준 매달 94만 원가량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55세 남자, 52세 여자인 부부가 부부형으로 20년 보증 종신형에 일시납 2억 원을 가입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생존한 한 명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82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45~85세며, 1억~3억 원은 0.3%, 3억 원을 초과하면 0.5%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20년간은 보증된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최고경영자(CEO)나 여유 목돈을 보유한 부유층에 적합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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