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90만683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년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77만 원이다. 여기에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대부분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자금 마련은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또 다른 대비책이 필요한 셈이다. 그것이 바로 개인연금이다.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전략적으로 세제적격형 연금상품의 연간 소득공제 규모를 점차 늘려왔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연간 소득공제 규모를 올해 입금액부터 연간 400만 원까지 확대했다. 그 덕에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판매 중인 개인연금상품을 정리해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연금펀드,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다(표 참조).
이들 연금상품은 상품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투자형과 비투자형, 그리고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령대별로 적절한 상품을 추천한다면 30대는 연금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 40대는 연금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50대는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60대 이후는 연금보험이 유리하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사의 사업비를 먼저 차감한 후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주식형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반면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젊은 시절보다 노후에 가까워질수록 소득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며, 젊은 세대라면 오히려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개인연금상품 가입 시기도 중요하다. 다만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첫째, 경험생명표를 이해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10월 제6회 경험생명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평균수명 등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다. 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상품도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느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종신연금상품은 대부분 개인이 상품을 가입하는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금 이외의 특정 목적으로 활용(목적자금 마련, 사망보험금 등)하고 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대부분 전환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활용한다. 이를 알고 있어야 적절한 연금 전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모른 채 연금으로 전환했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사망을 담보로 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그 재원(財源)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보험적립금이나 사망담보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대보다 연금 수령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은퇴는 정리 아닌 삶의 전환점
셋째, 소득공제 상품의 허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세이연(課稅移延)으로 연금을 받을 시점에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즉 은퇴 이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퇴직연금, 또는 기타 사업소득이나 추가적인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자금과 연금소득액을 합산해 세금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과표 구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막연한 소득공제 효과를 따지기보다 연금 수령 시점에 비과세되는 특징을 지닌 상품과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형 연금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22%)를 감안해야 한다. 가입 이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때는 2.0%의 추가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연금액 납입이 부담된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초기에 막연히 소득공제 상품에 끌려 과도하게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춘 재무계획을 세워 노후자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다섯째, 노후자금은 운용상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자산 증식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 또한 중요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운용상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연금상품은 대부분 운용 기간이 긴 데다 적립식으로 준비되는 만큼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적절한 포트폴리오 상품을 선정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노후 준비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노후자금을 현재 시각에서가 아니라 인생 전 기간을 감안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 이후를 ‘삶의 정리기’가 아닌 ‘삶의 전환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에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 후 그에 따라 라이프 플랜을 짜는 것이 현명하다. 적절한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다른 자산을 포함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연금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전략적으로 세제적격형 연금상품의 연간 소득공제 규모를 점차 늘려왔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연간 소득공제 규모를 올해 입금액부터 연간 400만 원까지 확대했다. 그 덕에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판매 중인 개인연금상품을 정리해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연금펀드,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다(표 참조).
이들 연금상품은 상품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투자형과 비투자형, 그리고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령대별로 적절한 상품을 추천한다면 30대는 연금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 40대는 연금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50대는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60대 이후는 연금보험이 유리하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사의 사업비를 먼저 차감한 후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주식형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반면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젊은 시절보다 노후에 가까워질수록 소득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며, 젊은 세대라면 오히려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개인연금상품 가입 시기도 중요하다. 다만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첫째, 경험생명표를 이해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10월 제6회 경험생명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평균수명 등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다. 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상품도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느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종신연금상품은 대부분 개인이 상품을 가입하는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금 이외의 특정 목적으로 활용(목적자금 마련, 사망보험금 등)하고 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대부분 전환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활용한다. 이를 알고 있어야 적절한 연금 전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모른 채 연금으로 전환했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사망을 담보로 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그 재원(財源)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보험적립금이나 사망담보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대보다 연금 수령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은퇴는 정리 아닌 삶의 전환점
셋째, 소득공제 상품의 허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세이연(課稅移延)으로 연금을 받을 시점에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즉 은퇴 이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퇴직연금, 또는 기타 사업소득이나 추가적인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자금과 연금소득액을 합산해 세금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과표 구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막연한 소득공제 효과를 따지기보다 연금 수령 시점에 비과세되는 특징을 지닌 상품과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형 연금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22%)를 감안해야 한다. 가입 이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때는 2.0%의 추가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연금액 납입이 부담된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초기에 막연히 소득공제 상품에 끌려 과도하게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춘 재무계획을 세워 노후자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다섯째, 노후자금은 운용상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자산 증식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 또한 중요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운용상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연금상품은 대부분 운용 기간이 긴 데다 적립식으로 준비되는 만큼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적절한 포트폴리오 상품을 선정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노후 준비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노후자금을 현재 시각에서가 아니라 인생 전 기간을 감안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 이후를 ‘삶의 정리기’가 아닌 ‘삶의 전환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에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 후 그에 따라 라이프 플랜을 짜는 것이 현명하다. 적절한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다른 자산을 포함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연금상품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