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82

2009.04.21

고춧가루부터 안경테까지 생필품 호적 둔갑 용서 못해!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장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2009-04-17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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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부터 안경테까지 생필품 호적 둔갑 용서 못해!
    4월2일 오전 11시 대구경북 지역 본부세관 납세심사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팀이 유명걸 납세심사과장을 중심으로 당일 점검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날 단속의 도마에 오른 두 업체는 최근 2년간 중국산 안경 부품 수입 실적이 유난히 많은 곳. 딱히 불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수입 현황과 매출처별 실적 등 관련 자료에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된 업체들이다.

    “신분증 제시, 검사내용 설명, 원산지표시 검사 안내문 제시 등 절차대로 적법하게 대민 피해 없이 진행하세요.”

    유 과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단속팀은 곧장 해당 업체로 향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안경산업의 메카인 대구시 북구 침산·노원동 ‘안경특구’에 자리 잡고 있다. 대구 안경특구는 국내 안경제조 물량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곳이지만, 최근 저가의 중국산 안경이 밀려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중국산 안경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위반 사범도 많이 적발됐다. 대구세관은 지난해 초부터 올 2월까지 이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안경테나 안경 케이스 20만9993개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11개 업체에 24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작 털고 가려 했는데…” 뒤늦은 후회

    먼저 도착한 A업체는 문을 굳게 닫아건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기자가 “단속 정보가 샌 것 아니냐”고 물으니 단속반원들은 “회사가 이전한 것 같다. 급하니 빨리 차에 타라”고 했다. 상황 파악을 못해 멀뚱하게 쳐다보는 기자에게 단속반원들은 “이러는 사이에 정말 단속 정보가 새나갈 수 있으니 얼른 타라”고 재촉했다. 이 지역은 안경업체밖에 없어 단속 정보가 그만큼 빨리 유출된다는 게 단속반원의 설명. 단속차량은 회사가 이전한 곳으로 총알처럼 달렸다.



    헐레벌떡 도착하니 회사 대표는 활짝 웃으며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깨끗하다. 다 뒤져보라”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1시간여 동안 점검을 했지만 결과는 허탕. 안경특구에서도 매출 규모가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이 회사 대표는 “고생한다. 우리 안경산업을 좀먹는 나쁜 업체 많이 잡아달라”며 단속반을 격려했다.

    이어서 달려간 B업체는 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영세업체였다. 수입 현황에는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안경을 수입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막상 업체를 살펴보니 40㎡(약 1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창고와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었다. 단속반원을 맞은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직원으로, 단속반을 보자 대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장님은 중국에 출장 가서 없다. 여기엔 팔 안경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창고에 들어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안경 견본만 있을 뿐, 판매용 물품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 마침 기자가 원산지 표시가 없는 안경을 발견하자 단속반원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해놓은 샘플이 아니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기저기 뒤지려는 기자를 만류했다. 그런데 정작 단속은 창고가 아닌 사무실에서 속도를 내고 있었다.

    “저희가 가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안경 17만2500개를 4800여 만원에 수입해 브라질로 재수출했다고 돼 있는데, 수출 시점이 수입 시점보다 앞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통관부터 유통까지 광범위한 단속

    고춧가루부터 안경테까지 생필품 호적 둔갑 용서 못해!

    <b>1</b> 대구세관 유명걸 납세심사과장(가운데)이 단속 내용과 절차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br><b>2</b> 단속업체에 전해질 원산지표시 검사 안내문.<bR><b>3</b> 한 안경 수입업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단속반원(오른쪽)과 기자.<br><b>4</b> 단속반원이 수출입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안경 수입업체 여직원(명목상 대표)이 당황해하고 있다.

    단속반이 따져묻자 여직원은 중국에 있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 속 음성이 밖으로 다 흘러나왔다.

    “저도 바르게 장사하고 싶습니다. 진작 털고 가려 했는데 올 것이 왔네요. 법대로 처벌받겠습니다.”

    사연인즉, 이 회사 실제 사장인 김모 씨는 브라질에 수출키로 하고 중국 공장에서 안경 17만2500개를 만들었으나 브라질이 중국산 안경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 이를 한국으로 수출한 것처럼, 즉 한국에 있는 자신의 회사(아내 명의)가 그 물량을 수입한 것처럼 속인 뒤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브라질에 수출한 것이다. 중국산 안경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MADE IN KOREA’ 상표를 단 채 브라질로 수출됐다는 얘기다. 덕분에 김씨는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고 저가 중국산 안경을 비싼 한국산인 것처럼 팔아 많은 이윤을 취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물품 확인 없이 자동으로 승인이 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신고한 지 한 달 안에만 수출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받은 수출신고증을 대한상공회의소에 내밀면 바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수입신고가 됐는지는 조사과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씨는 아내의 이름으로 한국에 안경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중국산 안경을 수입해 외국에 되파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회사는 관세법(불법 통관, 관세포탈 등),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날 조사과로 넘겨졌다. 원산지 단속팀은 원산지 미표시, 오인 표시, 허위 표시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사안에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처벌만 하고, 형사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조사과로 이첩한다. 조사과 수사팀은 원산지 단속반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일반 경찰처럼 수사를 한 뒤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다. 한 단속반원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김씨 회사의 경우 최소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자칫하면 대표가 구속돼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구세관 조사과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173억원 상당의 수입 안경테 원산지 위반 사범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는 중국산 안경테를 홍콩으로 반출한 뒤 홍콩제로 허위 표시해 우회 수입한 업체도 있고,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관세청과 각 세관이 수출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한다는 것이 뜻밖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원산지표시 단속이라고 하면 흔히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각 시도가 벌이는 수입 쇠고기 단속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식약청은 쇠고기를 비롯한 5개 품목에 대해, 그것도 음식점에 한해 단속한다. 모든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도는 단속인력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

    대장균 분유, 살모넬라균 땅콩제품 등 적발

    고춧가루부터 안경테까지 생필품 호적 둔갑 용서 못해!

    <b>1</b> 청주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반원들이 출동 전 회의를 하고 있다.<br><b>2</b> 단속업체에 도착하면 먼저 원산지표시 검사 안내문을 보여야 한다.<br><b>3</b> 업체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설명하는 청주세관 단속원들.<br><b>4</b> 원산지표시 단속의 하이라이트인 물품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관세청과 각 세관은 2007년 4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중검사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도록 개정되면서 국내 수출입 물품 전부에 대한 단속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통관에서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광범위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는 중책을 맡았다.

    먼저 통관단계에서는 각종 서류 확인과 표본검사(C/S)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뿐 아니라 불법 유해물품 검사도 이뤄지는데, 선별 표본검사 기법이 고도화하면서 갈수록 단속실적이 늘고 있다. 통관에서 걸러지지 않은 수입 물품은 유통단계에서 1차로 원산지심사과 소속 단속반이 행정적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단속된 사안 중 중대한 범죄 사안이나 관세법 등 형법 위반 사안은 조사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조사과는 심사과 측 단속팀으로부터의 이첩 사안 외에 제보·탐문 등 자체 정보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굵직한 사안을 기획 수사한다. 단속 대상도 공산품부터 농수산물까지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세청과 각 세관의 수입물품 단속 및 수사의 초점은 온통 먹을거리에 집중돼 있다. 2000년 중국산 납 꽃게 사건부터 2004년 중국산 표백제 찐쌀 파동, 2005년 중국산 말라카이트 그린 장어 사건, 같은 해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 지난해 중국산 멜라민 과자, 분유 사태까지 해마다 먹을거리 불법 유해 수입품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기 때문.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 중 수입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관련 물품 가운데 60%가 수입 물품인 현실에서 관세청이 소매를 걷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난해에 불거진 ‘파나마 대참사’(중국산 가짜 감기약 복용 후 115명 사망)와 일본의 중국산 만두 농약 검출, 미국 불법수입 혈액응고제 사건(81명 사망) 등은 관세청의 단속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산 고추 62억원어치가 국산 고추장으로

    관세청은 2007년부터 7대 국민보건 관련 품목을 식품, 의약품, 의류, 장난감, 주방용품, 신변 장식용품, 화장품(비누,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 포함)으로 정하고 통관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병행했다.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자 지난해 말에는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통관에서만 8건의 ‘안전경보’가 발령됐다.

    그 가운데는 식용이 금지된 성분의 중국산 연잎차부터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땅콩제품, 중국산 가짜 당뇨병약, 대장균이 섞인 프랑스산 조제분유,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 비만치료제가 섞인 다이어트 보조제도 있다. 이들 물품은 전량 통관 보류되거나 검사 및 유해성분 분석이 의뢰된 상태.

    한편 통관을 거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물품은 2008년 한 해에만 수산물 40건, 고추류 32건, 한약재 24건 등이었다. 2008년 연말부터 올 2월까지 각 세관에서 단속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보면 ‘도무지 믿고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25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서울세관)를 비롯, 중국산 건조 고사리를 원산지 표시가 없는 비닐봉지에 담아 팔거나(인천세관) 중국산 벌꿀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20t, 인천세관)도 있었다.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이거나(울산세관), 중국산 냉동조기를 영광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서울·광주세관).

    고춧가루부터 안경테까지 생필품 호적 둔갑 용서 못해!

    대구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장의 안경들. 이 제품들은 원산지 표시가 잘된 안경들이다.

    기자는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4월1일 충북 청주세관으로 향했다. 충북 괴산과 진천 지역은 고추 산지로 유명한 곳. 청주세관은 최근 중국산 건고추 15t을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해 고춧가루로 빻은 뒤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해 대만으로 수출한 업체를 잡아냈고, 그 며칠 전인 3월30일에는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과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먹을거리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유해한 먹을거리라고 합니다.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단속해주길 바랍니다.”

    이날 청주세관 납세심사과 최병성 원산지표시 단속반장이 기자와 함께 출동한 곳은 진천의 한 건고추 수입업체. 절차대로 업체 대표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사 내용을 설명한 단속반원들은 원산지표시 검사 안내문을 건넨 뒤 수입 건고추 실사에 들어갔다. 이 업체는 장부에 원산지를 실수로 잘못 작성했다가(오인 표시) 과징금을 물은 적이 있지만, 이날 점검 결과는 깨끗했다.

    “지난번에 교육을 잘 받아서 이젠 그런 일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달러 환율이 내려 중국산을 그대로 팔아도 이문이 꽤 많아요. 세관과 농관원, 식약청의 단속이 엄격해 이 지역의 모든 고추 수입업체가 딴생각을 못할 겁니다.”

    업체 대표는 또 한 번 점검 나온 단속반을 원망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세관의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을 보면 한번 법을 어긴 업체가 또 어기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 기자가 현장단속 결과에 ‘실망’한 표정을 보이자 최병성 반장은 얼마 전 농관원과 합동단속한 사례를 들려줬다.

    “이 얘기가 보도되면 큰 파장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며칠 전 충북 괴산에 있는 업체가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빻은 뒤 국산과 절반씩 섞어 고추장 제조공장에 팔았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라 농관원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62억원어치를 훌쩍 넘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많은 고추장 업체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식용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최 반장은 또 “먹지 못하는 중국산 설육(닭고기 등의 부스러기 살)을 수입해 국산 개 사료로 납품한 업체도 지금 청주세관에서 수사 중인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안다”고 전했다. 기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체 취재를 요청했지만, 최 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가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송기웅 반장은 “청주세관은 내륙에 있으면서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열심”이라며 “그 실적이 세관 조사과의 기획수사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고 치켜세웠다.

    고춧가루부터 안경테까지 생필품 호적 둔갑 용서 못해!

    100% 중국산 고춧가루가 100%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전국 각 세관 조사과의 기획수사는 형사처분을 전제로 하다 보니 사안이 하나같이 중대하다. 지난 2월에만 전국 세관 조사과는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서 커다란 실적을 올렸다. 군산세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산 호두 불법수입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 규모가 2478t, 248억원에 달했다. 국내 호두 3년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 사건의 주범 홍모 씨는 중국산 호두에 코들링 나방에 의한 병해충이 발생하면서 국내 수입이 금지되자 이를 베트남, 라오스 등지로 밀수출한 뒤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한국에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식물검역을 통과했다.

    또한 수산물 분야에선 북한산의 시중가격이 중국산보다 2배 정도 높게 형성되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자도 체포됐다. 마산세관은 중국산 활민물새우와 참게 319t, 시가 40억원 상당을 북한산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와 관세 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박모 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309t은 북한산으로 위장돼 시중에 판매됐다. 박씨는 수입통관을 하면서 직항증명서를 위조했다.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들은 관세청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눈속임은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 먹을거리를 넣고, 입구 쪽에는 관세도 낮고 옮기기 힘든 물품을 쌓아두는 일명 ‘커튼 치기’다.

    지난해 10월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고추 15t, 시가 1억원 상당을 들여오던 업자를 붙잡았는데,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돌가루를 무더기로 쌓아놓았다. 이 밖에 엄청난 관세(487%)가 붙는 대두를 관세가 비교적 낮은(27%) 강낭콩으로 위장한 경우(서울세관)도 있었고, 중국산 홍삼을 종이박스인 것처럼 신고했다가 붙잡힌 업자(광양세관)도 있다. 심지어 중국산 녹용을 조립용 식탁 사이의 빈 곳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된 사례(인천세관)도 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윤식 사무관은 “앞으로 먹을거리 같은 사회적 관심 품목 등을 전담하는 특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법적인 증거물을 기술적으로 찾아내고 분석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같은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 높이고 불법 명단 공개”

    문제는 이처럼 통관에서부터 유통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해도 처벌 범위가 수입업자로 한정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 이에 관세청은 통관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나 조사를 의뢰하는 것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통단계에선 수입자는 물론 판매자도 과징금 부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키로 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박헌 사무관은 “식품, 의약품, 주방용품 등 7대 국민보건 관련 품목에 대해선 통관 과정에서 요건심사 서류제출 대상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선별 검사비율도 6%에서 12%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 사범은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사처벌 수위는 현재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계획.

    “세관이 제대로 단속한 덕분에 한숨 돌렸습니다. 저가의 불법 수입 중국산 안경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대구 안경특구 소재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곽순호 이사장은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은 국민 개인에게 안전한 생필품을 제공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기능도 한다. 앞으로 우리도 위반 사범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보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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