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7

2007.03.20

탈세 혐의는 유죄 서울 시민증은 유지

  • 노주환 스포츠조선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입력2007-03-14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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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는 명예시민증을 박탈하기엔 너무 가벼운(?) 죄였던 것 같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영웅 거스 히딩크(사진)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2월28일 네덜란드 남부 덴보쉬의 한 법원에서 열린 탈세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과 벌금 4만5000유로(약 5600만원)를 선고받았다.

    히딩크 감독은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벨기에 아셀에 집을 얻어, 2002년과 2003년 소득 중 약 17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일단 철창행은 면했지만 히딩크 감독은 지금까지는 유죄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2002년 7월 월드컵 4강 공로를 인정해 히딩크 감독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네덜란드 검찰이 히딩크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을 때 서울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명예로운 일을 해 수여한 명예시민증이 혹시라도 박탈되는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 규정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불미스런 일을 범했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증 취소를 결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경우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서울시 국제협력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히딩크 감독은 2002년 한국에서 큰 공을 세워 명예시민이 됐다. 이번 탈세 사건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이고 명예시민과는 관계가 없는 일로 판단돼 명예시민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히딩크 감독이 탈세 혐의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그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전화 도청까지 한 네덜란드 검찰은 항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히딩크 감독은 이번 일로 네덜란드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에 치명타를 입었다. 그는 2002년 한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 호주 대표팀을 거치면서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지금은 연봉 23억원을 받으며 러시아 대표팀을 맡고 있다.

    탈세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굳건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예 서울시민 히딩크 감독. 앞으로도 그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마법 같은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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