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8

2007.01.09

신호등 고장 때 보행자 사고 피해자 과실 40% 해당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7-01-03 14:36: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호등 고장 때 보행자 사고 피해자 과실 40% 해당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도 오가는 차들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10%가량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보행자 신호인 파란불에 건너다가 신호위반을 한 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차가 100%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진행신호를 보고 달리던 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60%가 보통이고, 매우 넓은 도로라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보행자 신호인 파란불이 깜박일 때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를 당했을 땐 피해자 과실을 약 30%로 본다.

    그렇다면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행자 신호의 주신호는 빨간불인데 그 옆의 보조 신호인 파란불이 시간이 감에 따라 눈금이 한 칸씩 떨어지는 상황(보통은 ‘갈매기 신호’라고 한다)일 때, 즉 갈매기 신호가 파란불임을 보고 건너다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 달리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주신호와 갈매기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신호인지 확인하고 건넜어야 하는데도 갈매기 신호만 보고 건넌 피해자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도 사고를 낸 택시의 보험사와 함께 피해자 과실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