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07

2003.10.30

서울지법 5개 지원 승격 누가 말리나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입력2003-10-23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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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5개 지원 승격 누가 말리나

    서울지역 변호사의 60%가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 재경 5개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면 서초동이 적잖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 산하 동·서·남·북부, 의정부 등 5개 지원이 각각 지방법원(이하 지법)으로 승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무부는 9월 말, 재경 지역 5개 지원의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0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했다. 이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서울지법의 업무를 분산시켜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돼온 대법원의 숙원사업. 그간 서울지역 변호사계의 강력한 반발로 계속 미뤄져왔을 뿐이다.

    이번 역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을 대신해 법안을 추진중인 법무부 검찰1과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항소부가 분산될 경우 서울지법에서 새롭게 재판받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가 무시된다”며 “법원의 판례 통일이라는 면에서 항소부는 서울지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초동으로 대변되는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나아가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도가 단순히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공격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법 승격은 대법원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조직개편안이라는 것. 지법 승격과 동시에 지방법원장 자리 5개가 늘어나면서 고참 고등부장판사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으며, 법원과 이웃한 5개 지청이 자연스럽게 지방청으로 승격되어 재경 지역 고검장 다섯 자리가 단번에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리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법무부는 “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검사장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변호사계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승격 이후 본원과 5개 재경지법 관할 변호사회 등 6개로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감안해 변호사법 제49조에 “서울은 본원에만 변호사회를 둔다”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반대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초동 변호사들의 ‘대책 없는’ 반대에 대한 판검사들의 볼멘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한 검사는 “항소부가 지역으로 분산되면 서울지법의 권위에 기대 활동해온 서초동 변호사들의 영업에 큰 차질이 오기 때문”이라며 “서초동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아닌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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