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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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 가입 올해가 마지막

  • 한상언/ 웰시아닷컴(wealthia.com) 금융마스터

    입력2002-10-31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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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우대저축 가입 올해가 마지막

    한 은행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 5호펀드 판매 창구.

    벌써 연말이 가까워졌다. 연말까지 확인하고 챙겨봐야 할 재테크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올해 말까지 판매되는 비과세 금융상품 두 가지

    올해 말로 판매가 종료되는 금융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비과세 금융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있다. 한푼의 이자가 아쉬운 저금리시대에 1% 이상의 실질수익 증대 효과가 있는 비과세 상품은 분명 최선의 재테크 방법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기간은 3년에서 최장 5년까지다. 분기에 1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불입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투기등급인 BB+ 이하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표수익률이 높은 대신 투자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의 투자자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펀드 가입기간은 1년에서 3년이며, 1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올해까지만



    올해 말로 판매가 종료되는 금융상품에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있다.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해당되지만,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연내에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연말정산도 대비해야

    연말이 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연말정산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내년 1월 급여 때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새로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120만원을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연금저축 역시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100%,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공제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비해 높지만 대신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만 지급된다. 중도해지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되므로 목돈마련보다는 노후대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부간 증여는 올해 내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의 인하다. 최근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개별과세로 전환되면서 부부간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지만 부부간이라도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을 각각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는 만큼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많거나 고액자산가인 경우 가급적 배우자 증여 한도가 높은 금년 내에 증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 연금보험 가입도 서둘러야

    그 밖에 연말까지 챙겨두어야 할 사항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가입이다. 생보사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경험생명표가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로 교체된다. 기존 자료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평균수명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연금보험의 경우에 12월 이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인 12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내년에 유리해지는 것

    한편 내년 이후가 더 유리해지는 제도도 있다.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마찬가지인 2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0%로 인상, 차별화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의 세금 추징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5년 이내 중도해지에 대한 해지 가산세도 5.5%에서 2.2%로 다소 낮아질 예정이다. 물론 그 때문에 필요한 자금 사용을 늦출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연말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내년 이후에 중도해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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