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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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계약제

  • 입력2004-10-28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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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스스로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받는 제도. 자발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주민들에게는 굳이 행정당국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월3일 환경부와 김해시는 낙동강 하류 대포천 주변 주민대표들과 함께 ‘김해 대포천(사진)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대포천의 수질을 계속 1급수로 유지하면 오는 7월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 건축물 증·개축, 어로행위 등에 제한이 가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게 된다. 또 2005년부터 시행될 오염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면제받고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수질개선운동이 규제 이상의 효과를 거둔 지역에서는 수질계약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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