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 창업자가 장남을 제외하고 부인과 다른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적장자에 의한 가업 계승이라는 전통 관념과는 다르게 지금의 민법은 장남에게 아무런 우선권도 주지 않으므로, 유언으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형제와 다를 바 없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언 절차를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A씨는 결혼 후 십여 년 이상 연락이 없는 장남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은 마음에 자필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한 이후 가족들이 유언장을 살펴보니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자필사인만 있었다. 법률적으로 이런 유언장은 하나의 편지일 뿐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A씨 장남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았다.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기 손으로 직접 글을 써서 유언장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의할 점은 작성 날짜와 본인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도장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도장도 좋고, 급한 경우라면 무인이라도 찍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위에서 말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다(민법 제1065조). 그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간편해 가장 많이 쓰이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객관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방법이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이 상대적으로 적다.
공정증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2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본인의 유언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정리한 후 그 내용을 다시 유언자와 증인에게 말해 확인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유언자와 증인은 공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출장 공증도 가능하므로 유언자가 반드시 공증사무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유언자가 환자인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유언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장 공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훗날 분쟁이 예상된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바람직하다. 제약사 창업주의 재산상속 사건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었기에 그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언에서 재산상속을 배제당한 경우, 법적구제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언으로 상속받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계존비속에게 법적상속분의 일부인 ‘유류분(遺留分)’을 남겨두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유언에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라 하더라도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 상당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 청구는 일반적인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1년 동안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망설이다 끝나고 만다.
사망하고 1년이 경과한 뒤 유언 내용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유언 성립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통례다. 이런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많다. 법에서 정한 유언 요건을 모두 갖춘 자필증서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반대다. 전문가인 공증인이 참여하는 까닭에 거의 모두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제약사 창업주 재산상속 사건처럼 장남을 제외한다는 유언도 물론 유효하다. 유언 내용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장남의 가업 계승은 오히려 그 예가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창업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A씨는 결혼 후 십여 년 이상 연락이 없는 장남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은 마음에 자필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한 이후 가족들이 유언장을 살펴보니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자필사인만 있었다. 법률적으로 이런 유언장은 하나의 편지일 뿐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A씨 장남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았다.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기 손으로 직접 글을 써서 유언장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의할 점은 작성 날짜와 본인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도장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도장도 좋고, 급한 경우라면 무인이라도 찍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위에서 말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다(민법 제1065조). 그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간편해 가장 많이 쓰이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객관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방법이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이 상대적으로 적다.
공정증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2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본인의 유언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정리한 후 그 내용을 다시 유언자와 증인에게 말해 확인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유언자와 증인은 공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출장 공증도 가능하므로 유언자가 반드시 공증사무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유언자가 환자인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유언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장 공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훗날 분쟁이 예상된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바람직하다. 제약사 창업주의 재산상속 사건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었기에 그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언에서 재산상속을 배제당한 경우, 법적구제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언으로 상속받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계존비속에게 법적상속분의 일부인 ‘유류분(遺留分)’을 남겨두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유언에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라 하더라도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 상당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 청구는 일반적인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1년 동안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망설이다 끝나고 만다.
사망하고 1년이 경과한 뒤 유언 내용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유언 성립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통례다. 이런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많다. 법에서 정한 유언 요건을 모두 갖춘 자필증서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반대다. 전문가인 공증인이 참여하는 까닭에 거의 모두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제약사 창업주 재산상속 사건처럼 장남을 제외한다는 유언도 물론 유효하다. 유언 내용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장남의 가업 계승은 오히려 그 예가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창업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