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연하 커플’이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청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가운데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은 2000년 10.7%에서 2010년 14.9%로 늘었다.
남녀 간 수명 차이를 고려하면 여성이 ‘연하남’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성의 평균수명이 76세인 데 비해 여성은 83세로 7년 더 살기 때문. 부부가 연을 맺을 때는 “한날한시에 죽자”고 다짐할지 몰라도, 아내가 대부분 남편보다 오래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고령자 인구구성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여성 100명당 남성은 고작 69명. 65세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이 짝이 없는 셈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아내 노후 대비 첫걸음
아내가 남편보다 오래 산다면, 노후 준비도 아내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1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령자는 5만9144명. 그중 여성은 4441명으로 7.5%에 불과하다. 초기 국민연금이 사업장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은 여성이 소외됐던 것. 게다가 여성이 직장에 다닌다 해도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 육아 등을 이유로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국민연금제도가 지역까지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169만 명 가운데 여성이 762만 명(39.8%)이다. 이 추세라면 향후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여성도 남성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우리나라 연금저축제도는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라기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 연금저축제도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제인구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홀로 오래 살게 될 아내의 노후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 남편은 홀로 남을 아내를 위해 부부의 은퇴자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자금을 별도로 떼어둔다고 해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남편이 병에 걸리면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정말 아내를 위한 노후자금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깨지지 않는 재원을 마련해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데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돼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2008년 2만8000명에서 2009년 말 3만6000명까지 늘더니, 올 1월 말에는 9만8000명을 넘어섰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명의로 연금을 하나씩 가입해두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오래 살 확률이 높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아내 명의로 사망 시까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으로 일반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교육과 퇴직연금 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녀 간 수명 차이를 고려하면 여성이 ‘연하남’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성의 평균수명이 76세인 데 비해 여성은 83세로 7년 더 살기 때문. 부부가 연을 맺을 때는 “한날한시에 죽자”고 다짐할지 몰라도, 아내가 대부분 남편보다 오래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고령자 인구구성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여성 100명당 남성은 고작 69명. 65세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이 짝이 없는 셈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아내 노후 대비 첫걸음
아내가 남편보다 오래 산다면, 노후 준비도 아내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1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령자는 5만9144명. 그중 여성은 4441명으로 7.5%에 불과하다. 초기 국민연금이 사업장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은 여성이 소외됐던 것. 게다가 여성이 직장에 다닌다 해도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 육아 등을 이유로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국민연금제도가 지역까지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169만 명 가운데 여성이 762만 명(39.8%)이다. 이 추세라면 향후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여성도 남성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우리나라 연금저축제도는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라기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 연금저축제도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제인구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홀로 오래 살게 될 아내의 노후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 남편은 홀로 남을 아내를 위해 부부의 은퇴자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자금을 별도로 떼어둔다고 해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남편이 병에 걸리면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정말 아내를 위한 노후자금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깨지지 않는 재원을 마련해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데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돼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2008년 2만8000명에서 2009년 말 3만6000명까지 늘더니, 올 1월 말에는 9만8000명을 넘어섰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명의로 연금을 하나씩 가입해두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오래 살 확률이 높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아내 명의로 사망 시까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으로 일반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교육과 퇴직연금 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