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6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AEO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컨테이너 항구 모습.
9·11테러 이후 세계무역절차 화두는 ‘신속’→‘안전’
AEO 제도는 이제 국제무역의 대세가 됐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무역 절차의 중심축이 ‘신속’에서 ‘안전’으로 이동되면서 무역업체들은 곤란을 겪어왔다. 통관이 까다로워지고 늦어진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세계관세기구는(WCO)는 원활한 무역을 위해 만장일치로 AEO 제도를 채택했다. AEO 인증업체는 세관당국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췄다고 공인해준 사업체.
현재 AEO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4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무역량은 세계 무역량의 7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세계에서 13번째로 AEO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이 공인을 받았으며 7월 말 현재 그 수는 40개 업체로 늘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200여 개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EO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간 상호인정 절차 때문.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상대국에서도 인정한다. 6월 25일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3개국과 동시에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과거 일본은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의 실사를 8차례나 받고 3년여가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한 번의 합동심사로 협정을 체결했다. 향후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상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AEO 인증절차는 까다롭지만 한 번 인증을 받으면 혜택은 상당하다. AEO 업체는 수출입 물품과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지 않아 통관비용을 절감하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AEO 업체가 얻는 혜택은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글로벌 바이어들은 AEO 공인을 받거나 최소한 안전기준이라도 충족할 것을 무역거래 조건으로 요구하므로 AEO 업체가 인증을 못 받은 업체보다 거래선을 늘리기 유리한 것은 당연지사다.
실제 AEO 인증을 받지 않은 A사는 러시아, 중국에서 통관이 지연돼 물품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판매 기회를 잃기도 했다. 미국의 B사는 AEO 기준에 맞게 기업 환경을 개선한 뒤 문제해결 시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재고 발생률이 14%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양말공장에 닥친 미 세관직원
2009년 10월 8일 관세청 직원들이 AEO상호인정협정을 체결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해 캐나다 관세청 직원들과 함께 토론토 한 시멘트 공장에서 AEO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AEO 인증은 초기단계부터 서류 제출 전까지 관세청에 자문하는 것이 좋다. 9월 이후 AEO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므로, 기업은 이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점차 강화되는 무역 안전장벽을 넘으려면 AEO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AEO 제도의 시행을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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