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옆에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갔을 거다.”
강용석(41)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은 곧바로 강 의원을 제명하고, 민주당은 ‘희대의 성 스캔들’이라고 몰아붙였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7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강 의원을 고소했다. 그리고 같은 날,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 당일인 7월 16일 저녁식사에 참석했던 연세대 학생들은 강 의원의 반박성명에 대해 재반박하는 글을 발표했다.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Yonsei Debate Team) 회원들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들은 실제 있었다”고 밝히고, 전날 강 의원의 반박성명에 대해 “강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날 “당사자인 학생이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박성명을 낸 바 있다.
‘김주환 교수 ”염려하지 말라” 다독여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학생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한 데 이어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학생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성희롱 발언 여부를 둘러싼 강 의원과의 진실공방은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사건 당일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공식 입장표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YDT 지도교수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는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날(19일) 저녁 동아리 회장이 전화를 해서 강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언론사에서 취재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강 의원이)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기사화되거나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됐다. 이후 김 교수는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해당 여학생이) OOO(방송사) 공채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중인데,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하는 게 좋을는지요’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실로 언제 찾아뵐까요?’ 등 몇 건의 문자를 받았다. 김 교수는 이에 ‘지금 시점에 같이 의논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또 강 의원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우철 비서관은 “학생들이 강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들었다. 일부 학생은 강 의원의 억울함을 위로하는 문자를 보내왔다. 조만간 진실을 밝히는 데 그 학생들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작 피해당사자로 지목된 여학생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에 따르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당사자가 사회적 통념에 기반해서 성적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달렸다. 하지만 해당 여학생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여학생의 심경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대부분 전언 수준이다.
법무법인 청맥 최강욱 변호사는 “성희롱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해당 여학생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해당 여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강 의원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최 변호사는 “공인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직업군을 특정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해당 여학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던 학생이 불편했다면 사회통념상 사회적 성희롱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사회적 성희롱에 대한 논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학교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여학생이 강 의원의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강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용석(41)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은 곧바로 강 의원을 제명하고, 민주당은 ‘희대의 성 스캔들’이라고 몰아붙였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7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강 의원을 고소했다. 그리고 같은 날,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 당일인 7월 16일 저녁식사에 참석했던 연세대 학생들은 강 의원의 반박성명에 대해 재반박하는 글을 발표했다.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Yonsei Debate Team) 회원들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들은 실제 있었다”고 밝히고, 전날 강 의원의 반박성명에 대해 “강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날 “당사자인 학생이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박성명을 낸 바 있다.
‘김주환 교수 ”염려하지 말라” 다독여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학생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한 데 이어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학생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성희롱 발언 여부를 둘러싼 강 의원과의 진실공방은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사건 당일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공식 입장표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YDT 지도교수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는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날(19일) 저녁 동아리 회장이 전화를 해서 강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언론사에서 취재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강 의원이)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기사화되거나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됐다. 이후 김 교수는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해당 여학생이) OOO(방송사) 공채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중인데,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하는 게 좋을는지요’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실로 언제 찾아뵐까요?’ 등 몇 건의 문자를 받았다. 김 교수는 이에 ‘지금 시점에 같이 의논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또 강 의원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우철 비서관은 “학생들이 강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들었다. 일부 학생은 강 의원의 억울함을 위로하는 문자를 보내왔다. 조만간 진실을 밝히는 데 그 학생들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작 피해당사자로 지목된 여학생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에 따르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당사자가 사회적 통념에 기반해서 성적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달렸다. 하지만 해당 여학생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여학생의 심경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대부분 전언 수준이다.
법무법인 청맥 최강욱 변호사는 “성희롱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해당 여학생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해당 여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강 의원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최 변호사는 “공인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직업군을 특정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해당 여학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던 학생이 불편했다면 사회통념상 사회적 성희롱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사회적 성희롱에 대한 논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학교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여학생이 강 의원의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강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