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11호(11월17일자·사진)를 통해 최초 보도한 ‘행복전도사’ 정덕희 관동대 평생대학원 교수와 태고종 사찰 해룡사 주지 경산스님 간의 공방전이 재점화됐다. ‘주간동아’는 경산스님이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경산스님은 고소장에서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정 교수가 (해룡사) 사찰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정씨는 보도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산스님의 주장을 “참 군색한 시나리오”라며 모두 반박했다. 먼저 6년간 교제해온 사이라는 스님의 주장에 대해 정씨는 “두 번밖에 얼굴을 못 본 사람”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1년 자주 다니던 마사지숍 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주도에서 (스님을) 알게 됐다. 이후 확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차용증을 쓰고 돈거래를 한 것뿐이다.”
경산스님은 고소장에서 정씨가 해룡사 신도회장까지 맡았다고 밝혔으며, 기자에겐 사찰에서 활동하는 정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거기에는 경산스님과 정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스님을 잘 모른다”고 잘라 말하면서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사찰 토지 매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당하게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2007년 경기 광주경찰서에 경산스님을 사기로 고소하고, 사찰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도 스님이 채무 반환을 하지 않아서였다는 것.
이에 경산스님은 “정씨의 고소는 나와 자신의 관계가 가족에게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였고, 나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6년간 교제” vs 두 번 얼굴 본 사이
정씨는 이 말을 다시 반박했다. “스님이 소개한 암자가 사회사업 부지로 적합하다 싶어서 구입하려 했으며, 실제로 8000여 평의 값이 건네졌다”며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한 것은 스님이 지분 구입 때마다 등기해준다던 것을 자꾸만 미뤄 의심하던 중에 땅에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님은 “사찰 부지 매입과 건물 건축에는 내 돈과 신도들의 시주도 들어가 있지만, 법원 중재로 합의해준 후에는 부지 소유권을 모두 정씨에게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가 사찰 내 불상과 집기 등을 끌어내 결국 소유권 이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씨는 화해 조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정당하게 사찰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형사1부에 배당됐던 고소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하달돼 수사가 진행됐고, 일단 ‘무혐의’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진 상태.
이후 12월8일 경산스님은 정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정씨가) 사찰 부지 소유권 이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소유자인 내 도장을 몰래 만들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제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도 정씨의 사찰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원인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정씨는 보도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산스님의 주장을 “참 군색한 시나리오”라며 모두 반박했다. 먼저 6년간 교제해온 사이라는 스님의 주장에 대해 정씨는 “두 번밖에 얼굴을 못 본 사람”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1년 자주 다니던 마사지숍 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주도에서 (스님을) 알게 됐다. 이후 확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차용증을 쓰고 돈거래를 한 것뿐이다.”
경산스님은 고소장에서 정씨가 해룡사 신도회장까지 맡았다고 밝혔으며, 기자에겐 사찰에서 활동하는 정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거기에는 경산스님과 정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스님을 잘 모른다”고 잘라 말하면서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사찰 토지 매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당하게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2007년 경기 광주경찰서에 경산스님을 사기로 고소하고, 사찰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도 스님이 채무 반환을 하지 않아서였다는 것.
이에 경산스님은 “정씨의 고소는 나와 자신의 관계가 가족에게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였고, 나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6년간 교제” vs 두 번 얼굴 본 사이
정씨는 이 말을 다시 반박했다. “스님이 소개한 암자가 사회사업 부지로 적합하다 싶어서 구입하려 했으며, 실제로 8000여 평의 값이 건네졌다”며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한 것은 스님이 지분 구입 때마다 등기해준다던 것을 자꾸만 미뤄 의심하던 중에 땅에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님은 “사찰 부지 매입과 건물 건축에는 내 돈과 신도들의 시주도 들어가 있지만, 법원 중재로 합의해준 후에는 부지 소유권을 모두 정씨에게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가 사찰 내 불상과 집기 등을 끌어내 결국 소유권 이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씨는 화해 조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정당하게 사찰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형사1부에 배당됐던 고소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하달돼 수사가 진행됐고, 일단 ‘무혐의’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진 상태.
이후 12월8일 경산스님은 정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정씨가) 사찰 부지 소유권 이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소유자인 내 도장을 몰래 만들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제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도 정씨의 사찰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원인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