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유언장은 필요하다. 민법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유언장 쓰는 법을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의 형식이 어떠하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존엄사 여부, 장례 방식, 재산 내역과 분배, 당부의 말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최근 유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비행기 사고 같은 대형 사고나 존엄사 논란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무법인에는 유언 공증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실제 공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인터넷 유언장 사이트에서 유언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많고 유언장 서비스업체도 줄을 잇는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것과 사후 유언의 집행이 보편화돼 있지 않다. 미국처럼 공증한 유언장 내용대로 장례가 진행되는지 주의 감독관이 나와서 감독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왜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늘고 있을까. 유언장을 쓰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 죽음은 가족이나 의료진의 손에 넘겨진다. 장례 절차 역시 상조 서비스에 맡겨진다. 이때 유언장은 남은 가족에게 삶의 마무리를 당부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름, 날인 등 빠뜨리지 말아야
‘내가 병원에 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하고 싫어했는지 알 것이다. 기도를 뚫거나 위를 뚫어서 연명치료를 하는 건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 효가 아니다’(kimnj123@han***) ‘나는 칙칙한 색깔의 수의를 입는 게 싫다. 네가 칠순 때 해준 한복을 입혀다오’(lkslove@ko**) ‘유골함에 갇히면 갑갑할 것 같다.
나는 나무 아래서 긴 꿈을 꾸고 싶다’(futharkkr@ yah**) ‘내 제사상을 차리지 말고 그 돈으로 어려운 노인을 도와라(momo77@nav**)…. 이렇듯 단 한 줄의 말일지라도 가족에게는 큰 지침이 된다. 그렇다면 유언장은 언제쯤 작성하는 게 좋을까.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김옥라 이사장은 “바로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안다면 다 유언을 남길 거예요. 공평하게 해놓지 않으면 재산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빚이 있다면 빚쟁이로 죽지 말아야겠죠. 누군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는데 사후에 딸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건 중병을 앓는 사람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리를 미루는 거죠. 미루지 말고 오늘 정신이 말짱할 때 유서를 써놓아야 합니다.”
유언장을 쓸 때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목록으로 남겨도 되고, 편지글 형식으로 써도 된다. 인터넷 유언장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된다. 서류가 아닌 말로 남기거나 인터넷에다 남겨도 된다. 수시로 다시 써서 보강할 수도 있다. 공증을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안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변호사나 법무사가 도와줄 수도 있다.
“안녕, 여보! 사랑하는 ○○ , □□ 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 인생 동안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소. 세상에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은 이 말이오. 내가 혹시 없더라도 늘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요. ○○ , □□ 는 엄마를 아빠 몫까지 사랑하고. 아빠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살 것이고, 살아 있는 동안 더욱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pym1257@cho**)
최근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김모 씨는 남편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서 쓰기 행사에 참가해 써놓은 유서를 e메일로 받았다. 쓰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쓰는 일도 있지만, 유족에게 고인의 한마디는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다.
분란 소지 있으면 공증받는 게 안전
유언은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족이 이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유언장의 내용을 밝히고, 가족과 논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혼과 재혼, 혼외자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진 경우나 재산을 기증할 때는 요건을 갖춰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지름길이다. 분쟁이 예상될 때는 미리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은 가족이 유언의 내용을 따랐기에 감동을 준다. 손자에게는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딸에게는 아내의 봉양과 묘소 주변의 땅을 남기면서 이 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독립해서 살라는 말을 남겼다. 만일 유족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유언이 그 내용대로 100%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재산분배가 상속법에 의해 이뤄진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유언은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유언장과 몇 가지 구비서류만 있으면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 분쟁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유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미리 유언장을 공증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재산의 목록만 정해지면 유언장 공증은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 공증서류와 마찬가지로 공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면 된다.
만일 유언장을 두 장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0년 전과 후에 각각 하나씩 했다면? 한 번 유언장을 작성한 뒤에 다시 유언장을 쓴다면 앞의 것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정보, 장례방법 및 절차 지침 남겨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보라…. 기억하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1993년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전 아들에게 남긴 편지는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와 감사, 자녀에게 하는 축복의 말, 마지막 순간 고백하는 진실이 담기는 유언은 가족에게 찬란한 재산이 된다.
유언장을 쓸 때는 이렇게 가족에게 남기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후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다. △어떤 식으로 임종을 맞을 것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제사 등 추모행사 △금융정보와 재산내역 △유산 배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침을 남겨야 한다.
임종과 관련해서는 존엄사 여부를 밝힌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간병과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다. 거동이 불편할 때 의탁할 사람, 치매 등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지,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유언장에 쓰고 미리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장례식은 그 규모와 함께, 일반적인 장례를 할 것인지 종교적인 장례를 할 것인지 등 방식과 절차,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목장이냐 여부 등을 선택한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업체명과 연락처, 보장 범위, 증서 등을 기록하고 연락처를 명기한다. 제사를 원하는지 추모 모임을 원하는지 밝히고, 제사를 원하면 승계자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장자가 한다,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등을 지정해주면 더욱 좋다. 추모 모임을 원할 경우 추모일에 가족예배를 볼 것인지, 절에서 제를 드릴 것인지 등 지침을 남긴다. 부고를 보낼 범위를 정하고,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은 주소록을 준비해놓는 것도 좋다. 온라인상의 지인이 많다면 가입한 사이트, 본인 블로그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기록한다.
금융 정보는 되도록 상세히 기록하는 게 좋다. 평소 재산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은행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권리증서, 주식과 채권의 통장이나 증서를 챙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세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각종 증명서류와 현금이나 귀금속을 보관한 장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한 장소를 기록한다. 은행대출이나 빚에 대한 정보도 남겨야 한다.
시신이나 장기 기증에 서약했다면 동의서와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적어두고, 가족에게 평소 알려준다. 보호자는 사망 후 즉시 사랑의장기기증본부(1588-1589)로 연락을 줘야 한다. 뇌사가 아닌 자연사인 경우 사후 장기기증이 가능한 것은 각막이나 조직 정도인데, 각막은 6시간 이내, 조직은 15시간 안에 적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유언장은 자살하기 전에 쓰는 ‘유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언장은 유언을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최근 유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비행기 사고 같은 대형 사고나 존엄사 논란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무법인에는 유언 공증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실제 공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인터넷 유언장 사이트에서 유언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많고 유언장 서비스업체도 줄을 잇는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것과 사후 유언의 집행이 보편화돼 있지 않다. 미국처럼 공증한 유언장 내용대로 장례가 진행되는지 주의 감독관이 나와서 감독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왜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늘고 있을까. 유언장을 쓰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 죽음은 가족이나 의료진의 손에 넘겨진다. 장례 절차 역시 상조 서비스에 맡겨진다. 이때 유언장은 남은 가족에게 삶의 마무리를 당부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름, 날인 등 빠뜨리지 말아야
‘내가 병원에 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하고 싫어했는지 알 것이다. 기도를 뚫거나 위를 뚫어서 연명치료를 하는 건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 효가 아니다’(kimnj123@han***) ‘나는 칙칙한 색깔의 수의를 입는 게 싫다. 네가 칠순 때 해준 한복을 입혀다오’(lkslove@ko**) ‘유골함에 갇히면 갑갑할 것 같다.
나는 나무 아래서 긴 꿈을 꾸고 싶다’(futharkkr@ yah**) ‘내 제사상을 차리지 말고 그 돈으로 어려운 노인을 도와라(momo77@nav**)…. 이렇듯 단 한 줄의 말일지라도 가족에게는 큰 지침이 된다. 그렇다면 유언장은 언제쯤 작성하는 게 좋을까.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김옥라 이사장은 “바로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안다면 다 유언을 남길 거예요. 공평하게 해놓지 않으면 재산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빚이 있다면 빚쟁이로 죽지 말아야겠죠. 누군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는데 사후에 딸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건 중병을 앓는 사람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리를 미루는 거죠. 미루지 말고 오늘 정신이 말짱할 때 유서를 써놓아야 합니다.”
유언장을 쓸 때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목록으로 남겨도 되고, 편지글 형식으로 써도 된다. 인터넷 유언장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된다. 서류가 아닌 말로 남기거나 인터넷에다 남겨도 된다. 수시로 다시 써서 보강할 수도 있다. 공증을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안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변호사나 법무사가 도와줄 수도 있다.
“안녕, 여보! 사랑하는 ○○ , □□ 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 인생 동안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소. 세상에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은 이 말이오. 내가 혹시 없더라도 늘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요. ○○ , □□ 는 엄마를 아빠 몫까지 사랑하고. 아빠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살 것이고, 살아 있는 동안 더욱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pym1257@cho**)
최근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김모 씨는 남편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서 쓰기 행사에 참가해 써놓은 유서를 e메일로 받았다. 쓰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쓰는 일도 있지만, 유족에게 고인의 한마디는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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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 소지 있으면 공증받는 게 안전
혈육 상속에서 벗어나려는 재산가 할머니를 둘러싼 갈등과 사랑을 그려 인기를 모으는 SBS ‘찬란한 유산’.
이혼과 재혼, 혼외자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진 경우나 재산을 기증할 때는 요건을 갖춰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지름길이다. 분쟁이 예상될 때는 미리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은 가족이 유언의 내용을 따랐기에 감동을 준다. 손자에게는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딸에게는 아내의 봉양과 묘소 주변의 땅을 남기면서 이 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독립해서 살라는 말을 남겼다. 만일 유족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유언이 그 내용대로 100%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재산분배가 상속법에 의해 이뤄진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유언은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유언장과 몇 가지 구비서류만 있으면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 분쟁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유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미리 유언장을 공증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재산의 목록만 정해지면 유언장 공증은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 공증서류와 마찬가지로 공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면 된다.
만일 유언장을 두 장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0년 전과 후에 각각 하나씩 했다면? 한 번 유언장을 작성한 뒤에 다시 유언장을 쓴다면 앞의 것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정보, 장례방법 및 절차 지침 남겨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보라…. 기억하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1993년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전 아들에게 남긴 편지는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와 감사, 자녀에게 하는 축복의 말, 마지막 순간 고백하는 진실이 담기는 유언은 가족에게 찬란한 재산이 된다.
유언장을 쓸 때는 이렇게 가족에게 남기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후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다. △어떤 식으로 임종을 맞을 것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제사 등 추모행사 △금융정보와 재산내역 △유산 배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침을 남겨야 한다.
임종과 관련해서는 존엄사 여부를 밝힌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간병과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다. 거동이 불편할 때 의탁할 사람, 치매 등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지,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유언장에 쓰고 미리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장례식은 그 규모와 함께, 일반적인 장례를 할 것인지 종교적인 장례를 할 것인지 등 방식과 절차,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목장이냐 여부 등을 선택한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업체명과 연락처, 보장 범위, 증서 등을 기록하고 연락처를 명기한다. 제사를 원하는지 추모 모임을 원하는지 밝히고, 제사를 원하면 승계자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장자가 한다,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등을 지정해주면 더욱 좋다. 추모 모임을 원할 경우 추모일에 가족예배를 볼 것인지, 절에서 제를 드릴 것인지 등 지침을 남긴다. 부고를 보낼 범위를 정하고,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은 주소록을 준비해놓는 것도 좋다. 온라인상의 지인이 많다면 가입한 사이트, 본인 블로그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기록한다.
금융 정보는 되도록 상세히 기록하는 게 좋다. 평소 재산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은행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권리증서, 주식과 채권의 통장이나 증서를 챙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세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각종 증명서류와 현금이나 귀금속을 보관한 장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한 장소를 기록한다. 은행대출이나 빚에 대한 정보도 남겨야 한다.
시신이나 장기 기증에 서약했다면 동의서와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적어두고, 가족에게 평소 알려준다. 보호자는 사망 후 즉시 사랑의장기기증본부(1588-1589)로 연락을 줘야 한다. 뇌사가 아닌 자연사인 경우 사후 장기기증이 가능한 것은 각막이나 조직 정도인데, 각막은 6시간 이내, 조직은 15시간 안에 적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유언장은 자살하기 전에 쓰는 ‘유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언장은 유언을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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