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충분한 자금이 확보돼 있지 않은 다음에야 제한된 자금 규모 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늘 자금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11월 7일부터 재개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그것이다.
이 상품은 제목 그대로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원이 모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가구 가운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 가능하다. 이때 연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세대원으로 포함시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앞으로 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대출’이 유리한 점은 바로 좋은 상환조건에 있다. 대출한도는 집값을 감안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5.2%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금리가 연 6.5%, 일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 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조건이다. 특히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 1억원까지는 연 4.7%, 그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5.2%를 적용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 조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을 연 5.2% 조건으로 빌릴 경우 17년 또는 19년 동안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103만~110만원 정도가 된다.
한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에 해당해 근로소득자는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환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실제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그만큼 더 낮아지는 셈이다.
이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03년 폐지한 것을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재개하는 것이다.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늘 자금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11월 7일부터 재개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그것이다.
이 상품은 제목 그대로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원이 모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가구 가운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 가능하다. 이때 연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세대원으로 포함시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앞으로 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대출’이 유리한 점은 바로 좋은 상환조건에 있다. 대출한도는 집값을 감안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5.2%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금리가 연 6.5%, 일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 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조건이다. 특히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 1억원까지는 연 4.7%, 그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5.2%를 적용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 조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을 연 5.2% 조건으로 빌릴 경우 17년 또는 19년 동안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103만~110만원 정도가 된다.
한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에 해당해 근로소득자는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환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실제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그만큼 더 낮아지는 셈이다.
이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03년 폐지한 것을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재개하는 것이다.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